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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22

아이가 부모 동의 없이 산 게임 아이템, 환불받을 수 있을까 Q.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 동의없이 이동전화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부모는 최근 이용료 체납으로 신용정보회사에서 불량거래자로 등록하겠다는 통보서를 받고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모는 이동전화서비스 사업자에게 계약 취소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 취소가 안되나요? A. 계약 취소 가능합니다. 민법 제 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체결한 사실을 | 인지하였다면 부모는 계약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계약을 인지 후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용요금 납부 등)이 있.. 2019. 12. 4.
검색 키워드 상위 노출?…온라인 광고대행사 피해 주의보과도한 위약금 등 피해도…불공정 영업행위 늘면서 분쟁조정 신청 급증 #일본식 라멘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억울한 일을 당했다. 지난 5월 29일 자신의 사업장을 방문한 광고대행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언제든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1년동안 198만원의 계약금을 지불한 A씨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 당일 해지를 요청했지만 광고대행사가 불공정한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공제하고 돌려준 준돈은 110만원에 불과했다. 최근 적은 비용으로 큰 홍보 효과를 볼 수 있는 온라인 광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온라인 광고대행사들의 불공정한 영업행위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은 63건으로 2017년(44건)보다 43.1% 늘었다. 올해 10월까지 접수된 것만 58.. 2019. 12. 4.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배포 캐럴 자유롭게 이용 가능 연말 크리스마스 캐럴, 저작권 걱정말고 트세요 올 연말에는 백화점과 쇼핑센터, 대형마트 등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을 틀 때 저작권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연말을 맞이해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음악 저작권 4단체 등과 함께 저작권료에 대한 걱정 없이 영업장에서 캐럴을 틀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공유저작물 ‘캐럴’, 저작권료 납부 여부 관계없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 기존에 저작권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특급호텔에서는 캐럴 재생에 따른 저작권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지난해 8월 23일부터 새롭게 저작권료 납부대상에 포함된 50㎡ 이상의 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에서는 소정의 저작권료를 내야 음악을 틀 수 있다. 저작권료는 음료점업 및 주점의 경우 월 4000원~2만 .. 2019. 12. 3.
나일농어 등 외래생물 200종 ‘유입주의 생물’ 지정위해성 평가 결과 따라 수입 승인 결정…불법반입 시 처벌 정부는 국내에 유입되면 생태계 등에 위해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 200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해 공개하기로 했다. 이중에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정한 악성 침입외래종인 나일농어, 생태계교란 생물인 영국갯끈풀 및 파랑볼우럭과 유사한 아메리카갯줄풀, 초록블루길 등이 포함돼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유입주의 생물’에 속한 200종을 지정해 31일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유입주의 생물’ 지정·고시는 지난 17일 개정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조치다. ‘유입주의 생물’에 속한 200종은 기존 위해우려종(153종, 1속)을 비롯해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지정한 악성 침입외래종, 해외 피해 유발 사례가 있는 종, 기존 ‘생태계교란 생물’과 생태적·유전적 특.. 2019.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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