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제도 변경
구분 | 현행 | 개선 |
상생임대인개념 |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신규(갱신)계약 체결 임대인 |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신규(갱신)계약 체결 임대인(좌동) |
상생임대주택 인정요건 | 임대개시 시점 1세대 1주택자 + 9억 원(기준시가) 이하 주택 | 폐지(임대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지만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적용 |
적용기한 | 22년 12월 31읿 | 24년 12월 31일 (2년 연장) |
비과세 |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 인정 |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
장기보유특별공제 | 없음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 |
Q. 적용기한 (2024년 12월 31일)의 의미는?
A. 21년 12월 20일 ~ 24년 12월 31일 내의 계약(임대료상승 5%미만)에 상생임대주택에 해당되며,
비과세 혜택은 위 계약일로부터 2년이 도과한 후 매도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6개월 이상 유지된 이전 임대차 계약기간이 존재할 것
*주택 매수 후 신규로 체결한 임대차계약 제외
*주택 매수 시 승계 받은 임대차계약 (갭투자) 제외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변경
구분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
정량요건 | 필수 |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 >물가상승률 현저히 높은곳(1.5배) |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 >물가상승률 (1.3배) |
선택(1개이상 충족필요) | 1. 2개월간 청약경쟁률 5:1 초과 2. 분양 전월대비 30%이상 감소 3. 인허가 전년대비 50%이상 감소 4. 주택보급률 및 자가보유율 전국 평균 이하 |
1. 2개월간 청약경쟁률 5:1 초과 2.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 전년 동기 대비 30%이상 증가 3.주택보급률 및 자가보유율 전국 평균 이하 |
|
정성요건 |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 고려 시 주택 투기가 성행 또는 우려되는 지역 |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등 고려 시 주택분양 등 과열 또는 우려 지역 |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LTV완화
현행 | 개선 | ||
요건 | 생애최초+생애최초外무주택 (연령제한X) |
생애최초 (연령제한X) |
생애최초外 (연령제한X) |
주택가격 | 9억원[투기,투기과열] 이하 8억원[조정대상지역] 이하 |
제한없음 | 현행유지 |
소득 (부부합산) |
1억원(생애최초)미만 9천만원(일반 무주택자)이하 |
제한없음 | 9천만원 |
LTV | 60%(~6억원), 50%(6~9억원)[투기&투기과열] 70%(~5억원), 60%(5~8억원)[조정대상지역] 70%[기타지역] |
80% | 현행유지 |
DTI | 60%이하 | 현행유지 | 현행유지 |
DSR | 40%[총대출 1억원 초과시, 2금융권 50%]이하 | 현행유지 | 현행유지 |
대출한도 | 4억원 | 6억원 | 4억원 |
취득세 감면한도 200만원
현행 | 변경 |
본인 및 배우자 주택보유이력 없음 | 유지 |
부부 합산소득 연 7000만원 이하 | 폐지 |
취득주택 가액 3억원 이하(수도권 4억원 이하) | |
3개월 이내 취득주택 전입 및 상시거주 | 유지 |
상속 외 3개월이내 추가주택 취득 금지 | |
3년 이내 배우자 외 취득주택 매각, 증여 금지 | |
3년 이내 취득주택 임대 등 용도변경 금지 |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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