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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윤석렬정부 부동산 6.21대책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완화 /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LTV완화

by eggmon 202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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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제도 변경

구분 현행 개선
상생임대인개념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신규(갱신)계약 체결 임대인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신규(갱신)계약 체결 임대인(좌동)
상생임대주택 인정요건 임대개시 시점 1세대 1주택자 + 9억 원(기준시가) 이하 주택 폐지(임대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지만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적용
적용기한 22년 12월 31읿 24년 12월 31일 (2년 연장)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 인정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없음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

 

Q. 적용기한 (2024년 12월 31일)의 의미는?

A. 21년 12월 20일 ~ 24년 12월 31일 내의 계약(임대료상승 5%미만)에 상생임대주택에 해당되며,

비과세 혜택은 위 계약일로부터 2년이 도과한 후 매도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6개월 이상 유지된 이전 임대차 계약기간이 존재할 것

*주택 매수 후 신규로 체결한 임대차계약 제외
*주택 매수 시 승계 받은 임대차계약 (갭투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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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변경

구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정량요건 필수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
>물가상승률 현저히 높은곳(1.5배)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
>물가상승률 (1.3배)
선택(1개이상 충족필요) 1. 2개월간 청약경쟁률 5:1 초과
2. 분양 전월대비 30%이상 감소
3. 인허가 전년대비 50%이상 감소
4. 주택보급률 및 자가보유율 전국 평균 이하
1. 2개월간 청약경쟁률 5:1 초과
2.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 전년 동기 대비 30%이상 증가
3.주택보급률 및 자가보유율 전국 평균 이하
정성요건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 고려 시 주택 투기가 성행 또는 우려되는 지역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등 고려 시 주택분양 등 과열 또는 우려 지역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LTV완화

  현행 개선
요건 생애최초+생애최초外무주택
(연령제한X)
생애최초
(연령제한X)
생애최초外
(연령제한X)
주택가격 9억원[투기,투기과열] 이하
8억원[조정대상지역] 이하
제한없음 현행유지
소득
(부부합산)
1억원(생애최초)미만
9천만원(일반 무주택자)이하
제한없음 9천만원
LTV 60%(~6억원), 50%(6~9억원)[투기&투기과열]
70%(~5억원), 60%(5~8억원)[조정대상지역]
70%[기타지역]
80% 현행유지
DTI 60%이하 현행유지 현행유지
DSR 40%[총대출 1억원 초과시, 2금융권 50%]이하 현행유지 현행유지
대출한도 4억원 6억원 4억원

 

 

 

 

취득세 감면한도 200만원

현행 변경
본인 및 배우자 주택보유이력 없음 유지
부부 합산소득 연 7000만원 이하 폐지
취득주택 가액 3억원 이하(수도권 4억원 이하)
3개월 이내 취득주택 전입 및 상시거주 유지
상속 외 3개월이내 추가주택 취득 금지
3년 이내 배우자 외 취득주택 매각, 증여 금지
3년 이내 취득주택 임대 등 용도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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