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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1인가구/맞벌이/무자녀/신혼부부의 특공기회가 더 늘어났다!

by eggmon 2021.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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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6일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청약 기회가 확대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

(11월 중 민간 사전청약을 실시할 수 있는 세부 절차 마련)

 

특공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혼부부의 청약 당첨의 기회가 확대됩니다.

특별공급 30% 물량을 소득 또는 자녀 수에 관계없이 추첨을 통하여 공급

기존 특공 대기 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탈락한 자를 새로 도입된 30% 추첨 물량에 포함해서 추첨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선안>

- 구분 | 소득기준 | 선별방식

(1단계) 우선공급 (50%) | 외벌이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 자녀 순

(2단계) 일반공급 (20%) | 외벌이 140% 이하, 맞벌이 160% 이하 | 자녀 순

(3단계) 추첨제 (30%) | 소득요건 미반영 | 추첨제(자녀 수 X)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소득을 초과하는 가구와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청약기회를 제공합니다.

신혼부부 특공과 마찬가지로 기존 특공 대기 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기존의 공급방식(70% 물량)으로 청약하여 탈락한 자를 새로 도입된 30% 추첨 물량에 포함해서 추첨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안>

- 구분 | 소득기준 | 선별방식

(1단계) 우선공급 (50%) | 130% 이하 | 추첨제

(2단계) 일반공급 (20%) | 160% 이하 | 추첨제

(3단계) 추첨제 (30%) | 소득요건 미반영 | 추첨제(1인 가구 가능)

 

※ 특별공급 비율을 공공택지에서는 현행 15% → 20%, 민간택지에서는 현행 7% → 10%로 확대하여 2030 세대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사항은 규칙 시행일(11월 16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사전청약의 경우에는 사전 당첨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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