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해외 송금제도’란?]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소지품 분실, 도난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일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처하여 현금이 필요할 경우,
국내 지인이 외교부 계좌로 입금하면
현지 대사관 및 총영사관에서 해외여행객에게 긴급 경비를 현지화로 전달하는 제도
[지원대상]
• 해외여행 중 현금, 신용카드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 교통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앓게 된 경우
• 불가피하게 해외여행기간을 연장하게 된 경우, 기타 자연재해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마약, 도박 등 불법 또는 탈법 목적, 상업적 목적, 정기적 송금 목적의 지원은 불가
[지원한도]
• 1회 미화 3천 불 상당
재외공관의 미화 보유 사정에 따라 3천불 이하 금액만 지원 가능한 경우도 있음
지급 통화는 달러화, 엔화, 유로화, 파운드화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현지화 지급 가능
[이용 방법]
가까운 대사관 및 총영사관에서 신청하거나 영사콜센터 상담을 통해 이용
영사콜센터 이용 안내(24시간 운영)
① 무료 전화 앱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 ‘영사콜센터’ 또는 ‘영사콜센터 무료전화’를 검색하여 설치 → 어플을 켜고 ‘무료통화’ 아이콘 클릭하여 이용
② 카카오톡
카카오 채널에서 ‘영사콜센터’ 채널 검색하여 친구 추가 → ‘채팅하기’ 선택하여 상담 시작
③ 국내·해외 이용 시(유료)
국내 ☎02-3210-0404 | 해외 ☎+82-2-3210-0404
[지원 절차]
포스터에서 확인 바랍니다.
[문의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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