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병가 지원제도는 근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유급병가를 지원하는 서울시의 복지제도입니다.
최대 14일의 기간 내에서 입원 치료나 진료 건강검진으로 일을 하지 못한 경우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2021년 9월 30일자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신규 사업이 확대되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4주 이내 외래진료(검진) 시 유급병가 지원 일수를 1일 추가해 최대 15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2021년 9월 30일~2022년 12월 31일(한시적 시행)
◆ 지원대상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대상자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어 외래진료 검진)를 받은 근로취약계층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대상 자격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 지원일수 최대 15일 지원
(입원 13일, 공단 일반 건강검진 1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외래진료 1일)
◆ 지원금액 최대 1,284,150원(21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1일 85,610원)
◆ 문의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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