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정책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A 씨. 이상반응이 의심되어 병원 진료를 받았다면?
어떠한 절차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신청]
1. A씨 본인 혹은 그의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직접 보상 신청을 합니다.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은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
Q. 저는 치료비가 소액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A.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하여 피해보상 본인부담금 신청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30만 원 이상 → 제한 없음
◆ 구비서류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 진료확인서 (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 반드시 명시)
• 신분증*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산정 내역서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 (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 원 미만만 해당)
• 의무기록 사본 (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 원 이상만 해당)
•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 사본 (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이상만 해당)
-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
•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 진단서 (장애인복지법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장애등급표에 따른 장애 등급 포함)
• 신분증*
- 사망자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 사망진단서
•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 부검소견서
* 가족관계 증명서 등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심사]
2. A 씨의 신고를 접수한 보건소 및 시도 지자체는 예방접종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합니다.
3. 기초조사 이후, 시도 지자체는 A 씨가 제출한 피해보상청구 서류에 기초조사 결과 및 의견서를 첨부해 질병관리청(위탁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4. 질병관리청은 보상청구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를 개최해 보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예방접종 이상반응 인과성은 지자체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인과성 평가를 거쳐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 피해조사반이란?
예방접종과 피해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을 평가하는 위원회로, 임상의사(교수), 법의학 법의관 등 10인 이내로 구성
- 피해보상전문위원회란?
보상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임상의사, 법의학자, 감염병·면역학·미생물학 전문가, 변호사 및 시민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등 15명 등으로 구성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전에는 분기별 1회 열렸지만 현재는 한 달에 2회씩 보상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과]
5.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1) A 씨의 이상반응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인과성이 인정되었다면?
① 진료비(본인부담금) 및 정액간병비 (입원 치료에 한정하여 1일당 5만 원)
② 장애인 일시보상금
③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 이 외에도 이상반응으로 응급실 등에 내원할 경우 진료 시 필요한 코로나19 검사 관련 본인부담금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제증명료, 영양제 수액(알부민 등), 물리치료 등의 항목은 피해보상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포도당, 생리식염수 등의 수액은 보상 지급대상에 포함)
2) A 씨의 이상반응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A 씨가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이 제외된 중증환자라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를 1인당 최대 1,00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한시적 신설, 5.17~)
* 자세한 내용 별첨 참고
- 자세한 정보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방문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카드 뉴스를 확인하세요!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과 투명한 소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별첨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하였으나.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심의기준 ④~1 해당 시에만 지원)」, ④-1 판정기준 :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이 접종 전에 이를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불명확하고,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
* 중증 이상반응 : 사망, 중환자실 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치료, 장애 등 발생 경우
△ (지원내용)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로서
1인당 1,0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되,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및 장제비는 제외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 관련 필수적인 비급여 포함하여 지원
* 실제 간병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1일당 5만 원 범위에서 간병비 지원
* 추후에 근거가 확인되어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 피해보상을 하게 되며, 선지원 된 의료비는 정산 후 보상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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