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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국가교육근로장학금 받아가세요! feat. 한국장학재단

by eggmon 2021. 5. 18.

2021년 국가근로장학금 1학기 사업기간: 2021. 3. 1. ~ 2021. 8. 31.

  • 1차 신청기간: 2020. 11. 24.(화) 9시 ~ 2020. 12. 29.(화) 18시
    •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2020. 11. 24.(화) ~ 2020. 12. 31.(목)
    •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 2차 신청기간: 2021. 2. 3.(수) 9시 ~ 2021. 3. 16.(화) 18시
    •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2021. 2. 3.(수) ~ 2021. 3. 18.(목)
    •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2학기 사업기간: 2021. 9. 1. ~ 2022. 2. 28.

  • 1차 신청기간: 2021. 5. 18.(화) 9시 ~ 2021. 6. 17.(목) 18시
    •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2021. 5. 18.(화) ~ 2021. 6. 21.(월)
    •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 2차 신청기간: 추후공지

추가신청기간

  • 추가신청기간: 2021. 5. 3.(월) 9시 ~ 2021. 5. 7.(금) 18시
  • 신청대상: 해당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이 선정된 학생 중,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이력이 없는 자※ 추가신청 운영대학은 공지사항을 참고

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 운영목적: 국가근로장학생에게 방학기간 중 양질의 근로지를 발굴·제공하여 다양한 근로체험 및 계속적 자기역량 계발의 기회 제공
  • 운영기간: 하계방학: 7월 ~ 8월, 동계방학: 1월 ~ 2월
  • 희망근로지 신청기간: 하계방학: 5월 중, 동계방학: 11월 중※ 희망근로지 신청기간은 매 학기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 운영목적: 코로나19로 학부모의 실직·폐업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대학생의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 및 취업역량 제고
  • 사업기간: 2021년 5월 ~ 9월(추후 변동 가능)
  • 신규 장학생 신청기간: 2021. 4. 26.(월) ~ 5. 7.(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근로장학금 신청대상(지원자격)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중 지원 대상 대학의 재학생(입학예정자 포함) 중 선발요건을 충족한 학생
    • 선발요건: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직전학기 C0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
    • (우선선발) 장애인, 다자녀가구(3자녀이상), 다문화·탈북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 학업·육아 병행학생, 파란사다리 및 글로벌 현장실습 장학생, 희망사다리 장학생(1유형)
    •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배제) 긴급한 가계곤란 학생 및 취업연계유형(취업연계 중점대학, 권역별 취업연계 활성화), 봉사유형(장애대학생·외국인유학생), 농·어촌(읍·면·리 소재 교외근로지) 근로 시에는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배제 가능

※ 직전학기 미선발자가 당해 학기에 60%이상 선발되도록 권장함(단,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취업연계유형,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은 예외로 함)

 

대상대학

국가근로장학금 참여대학 확인

 

지원유형

구분/분류/근로내용/교내근로/교외근로/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

일반교내근로 교내근로지에서 행정 등 업무 지원
봉사유형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장애대학생의 학업/이동 등을 도와주는 근로
• (외국인유학생 봉사유형)외국인유학생 학교생활 적응 등을 도와주는 근로
일반교외근로 공공기관, 기업 등 교외근로지에서 근로
※ 재단에서 운영하는 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포함
취업연계유형 취업연계중점대학 취업연계 중점대학이 운영하는 근로유형으로 전공과 관련 있는 근로기관 근무를 통해 취업역량을 강화
권역별 취업연계
활성화
지역 기업이 취업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근로유형으로 전공과 관련 있는 근로기관 근무를 통해 취업 연계 강화
청소년(초·중·고등학생 등)에게 학업 등 멘토링 지원 사업소개 바로가기

* 국가근로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장학금,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 장학금 간 중복 참여 불가

 

국가근로장학금 선발기준 선발기준

  • (기본사항) 학적 및 성적, 학자금 지원구간을 만족한 자에 대해서는 우선선발 기준을 고려하여 대학자체기준을 수립하고, 대학생을 심사하여, 대학별 배정예산 내에서 선발
  • 우선선발기준
    • 1순위: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2순위: 학자금 지원 5구간 이상 ~ 6구간 이하
    • 3순위: 학자금 지원 7구간 이상 ~ 8구간 이하
  • (권장사항) 장애인, 다자녀가구(본인 포함 형제·자녀가 3명 이상, 미혼에 한함), 다문화·탈북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 학업·육아 병행학생, 파란사다리 및 글로벌 현장실습 장학생, 희망사다리 장학생(1유형)
  • (예외사항) 긴급한 가계곤란 학생 및 취업연계유형(취업연계 중점대학, 권역별 취업연계 활성화), 봉사유형(장애대학생·외국인유학생), 농·어촌(읍·면·리 소재 교외근로지) 근로 시에는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배제 가능
  • (대체선발) 선발 인원의 학적변동 또는 중도 포기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대학은 가용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체 인원 선발
  • (중복참여 금지) 대학생 근로장학 세부사업*간 중복 참여 불가

국가근로장학금 지원절차 

구분신청기간 / 운영신청심사 및 선발기관 / 배정업무 / 스케줄업로드 / 출근부 / 작성주체내용

대학 학생 대학 대학 학생 학생
  • 매 학기 1차 신청기간은 참여대학 전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운영됨(단, 이외의 차수에 대해서는 대학이 선택적 운영)
  • 온라인신청
  • 대학에서 수립한 자체운영기준에 의거하여 장학생 선발
  • 학기 중인 경우, 대학이 등록한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배정
  • 방학 중인 경우, 기관, 학생이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재단에서 사전 선정(안)을 마련하여 대학으로 제공하고 대학은 이를 참고하여 최종 배정
  • 업무스케줄, 서약서, 사이버 오리엔테이션 교육 이수
  • 근로 당일 출근부 작성

기본절차

  1. STEP.1공동인증서 발급
  2. STEP.2서비스 이용자 등록 후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및
    가구원 동의완료
  3. STEP.3증빙서류 제출
  4. STEP.4신청결과 확인
  • STEP.1 공동인증서 발급
    • -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이하 "제휴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발급
    • - 제휴은행: 외환,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SC은행, 전북, 하나, 우체국, 제주
    • - 이미 발급받은 공동인증서 보유자는 종전 인증서 사용 가능
  • STEP.2 서비스 이용자 등록 후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및 가구원 동의
    • - 신청동의 및 서약: 동의서 및 서약서 서명 동의
    • - 신청정보 입력: 개인 인적사항, 가족정보, 학교정보, 개인 계좌 입력
    • - 신청정보 확인: [신청정보 확인]에서 입력한 신청정보 확인 및 공동인증서 동의 후 신청완료 확인
    • - 가구원 동의: 신청인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을 대상으로 정보제공 동의 완료
  • STEP.3 증빙 서류제출
    • 신청완료 후 필수 및 선택서류 홈페이지 업로드 또는 모바일 업로드 등
    • 장학금>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에서 신청 후 1일 이내(휴일제외)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가능
  • STEP.4 신청결과 확인
    • 장학금>장학금신청>신청현황에서 장학금 선발결과를 조회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근로장학금 제출서류

  •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가능

구분/결혼여부/부모/제출서류/추가서류/비고/필수서류/미혼기혼/선택서류

생존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주1)    
생존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생존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부)    
생존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주2)    
생존 재외국민 ·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이혼 후
관계단절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이혼 후
관계단절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초본주7)  폐쇄인정주5)
이혼 후
관계단절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초본주7)  
이혼 후
관계단절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초본주7)  
이혼 후
관계단절
재외국민 ·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주민등록초본주7)
 
사망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사망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초본주7)  폐쇄인정주5)
사망 사망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사망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주2)    폐쇄인정주5)
사망 재외국민 ·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폐쇄인정주5)
재외국민 · 외국인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재외국민 · 외국인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모)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주민등록초본주7)
 
재외국민 · 외국인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모)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폐쇄인정주5)
재외국민 · 외국인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재외국민 · 외국인 재외국민 ·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실종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실종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초본주7)  
실종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폐쇄인정주5)
실종 실종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 증빙 서류주2)    
실종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주2)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배우자 생존 가족관계증명서(학생)주1)    
배우자와 이혼 후 관계단절 혼인관계증명서(학생)+주민등록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배우자 사망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혼인관계증명서(학생)주8)    
배우자 실종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 증빙주2)    
배우자가 재외국민 ·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증명서
(생계/의료/보장)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온라인 '민원24'(minwon.go.kr)
차상위계층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수급자증명서(주거/교육)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본인 명의, 매학기 제출)
다자녀증명서
(본인 포함 형제·자매가 3명 이상,
미혼에 한함)
  • 생계를 같이 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의 미혼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 동 주민센터
  • 서류 확인 시, ‘학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특정일 기준으로 서류발급(확인) 불가 시는 별도 판단)
  • 신청완료 후 다음날(휴일제외) 홈페이지 확인 시, '(필수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은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상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상세)·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발급은 ‘민원24’(minwon.go.kr), 대법원(efamily.scourt.go.kr)을 통해 출력 가능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이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제적등본 예외)
  • ‘07.12.31 이전 사망했을 경우, 제적등본 제출(가족관계증명서 대체) 필요
    - ‘전호주와의 관계’ 및 ‘호주승계사유’를 통해 가구원 사망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사망 인정
  • 주1) 부모 또는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동일세대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
  • 주2) 실종 증빙 서류: 가출·행방불명·실종 신고접수증(경찰서), 실종·부재 선고 신고증(법원), 거주불명자등(초)본(건강보험자격확인서 함께 제출)
  • 주3)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①재외국민(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재외국민등록부등본), ②외국인(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원, 여권사본, 출입국사실증명원 또는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포함))
  • 주4) 주민등록등본: ‘학생 단독세대주’ 또는 ‘가구원과 동일세대’ 여부 확인필요
  • 주5) 폐쇄인정: 사망자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서류상 ‘폐쇄’가 기입되어, 사망 확인 가능
  • 주6)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가구원과 경제적 단절을 주장하는 경우, 학생을 포함한 해당 건강보험가입자가 모두 표시된 서류 접수·확인(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무료발급)
  • 주7)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이력과 세대주와의 관계가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주소변동이력 및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 주8)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통해 배우자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 제출서류에서 제외 가능함

구분선택사항제출서류발급처선택서류차상위계층 증명서장애인 증명서다자녀증명서(본인 포함 형제·자매가 3명 이상,미혼에 한함)

'우선돌봄차상위대상자'의 경우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제출 필요
동 주민센터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본인 명의, 매학기 제출)
온라인 '민원24'
(minwon.go.kr)
  • 생계를 같이 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의 미혼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동 주민센터
  • 신청완료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홈페이지 확인 시,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 다자녀 가구를 선택한 학생도 서류제출 대상자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 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는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학금]-[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에서 ‘필수서류완료’ 또는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될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 제출하는 서류 상 가구원(학생 포함)의 주민번호는 전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 홈페이지 업로드(빠른접수): [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 - 우측하단 [서류제출] 클릭 후 파일 업로드
    • 모바일 업로드(빠른접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서류제출 앱다운 > 로그인 > [파일찾기] 버튼을 눌러 사진파일 업로드
    • ※ 서류 제출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 ※ 우편 접수 시, 서류제출 기한 내 미도착(또는 미접수)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인터넷 및 무인발급기 발급 서류도 인정)
    • ‘일부사항’증명서 제출 시 서류제출 불인정합니다.
    • 선택서류 미제출 시, 필수서류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가 진행됩니다.
  • 허위 서류제출자 제한
    •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시 해당자의 사업 참여를 중지하고 발견일로부터 최대 2년 동안 사업 참여 제한자로 분류
    • 장학금 지급 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2년, 장학금 미지급
    • 장학금 지급 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2년, 장학금 환수※ 공공재정환수법 시행(‘20.1.1.)에 따라 부정청구자에게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

 

국가근로장학금 지원금액 지원범위

  • (시급단가) 교내근로 9,000원, 교외근로 11,150원
  • (최대근로시간) 1일 8시간, 주당 학기중 20시간(방학중 40시간), 학기당 520시간
    • 야간대(야간학과), 원격대학 학생, 취업연계유형, 농 · 어촌지역(읍 · 면 · 리 소재 교외근로지) 근로학생에 한해 학기중 주당 40시간까지 활동가능
    • 단, 장애인, 다자녀가구(본인 포함 형제·자녀가 3명 이상, 미혼에 한함),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분이 장애인·중증환자,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취업연계유형은 학기당 520시간 이상 근로 가능
       

부정근로 안내

    • 부정근로 점검 등의 사유로 재단은 대학·근로장학생·근로기관에게 근로사실 확인 요청을 할 수 있으므로, 근로일시 및 내용 등이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상시 구비하여야 함
    • 증빙자료 제출 요청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자료가 미비한 경우에는 부정근로로 간주함

부정근로 유형

    • 허위근로: 근로를 하지 않거나 근로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한 것처럼 출근부를 작성 및 입력한 경우
      • (예시 1) 1시간 근로 후 2시간 이상 출근부를 작성한 경우
      • (예시 2) 일시적인 휴강 시간에 근로한 경우(일시적인 휴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시간에 이루어진 활동은 해당 시간이 학업시간표과 중복되어 근로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음)
    • 대리근로: 선발된 근로장학생 본인이 아닌 타인이 근로를 대신한 경우
      • (예시) 근로장학생 본인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친구에게 근로를 대신 요청하여 근로를 진행한 경우
    • 대체근로: 실질적으로 근로한 시간과 출근부상 작성 및 입력한 시간이 상이한 경우
      • (예시) 10:00 ~ 11:00(1시간) 근로를 실시하였으나, 13:00 ~ 14:00 근로한 것으로 작성한 경우
    • 주의사항: 출근부는 반드시 장학생 본인이 근로 당일 직접 입력해야 하며, 타인이 입력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근로장학생 본인에게 있음

 

부정근로에 대한 근로장학생 조치사항

  • 허위근로: 장학금 환수 및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근로 참여 제한
  • 대리근로: 장학금 환수 및 근로장학생과 대리근로자 모두 확정일로부터 1년간 근로 참여 제한
  • 대체근로: 확정일로부터 1년간 근로 참여 제한
  • ※ 참여제한 시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 다문화 탈북학생 멘토링) 전체 참여 제한

부정근로에 대한 근로기관 조치 사항

                                                                                    1차                                   2차

교외근로기관(근로지) 서면 경고 참여 제한(최대 2년)

※ 부정근로 조장, 자격 해제 사유 경중 등에 따라 재단은 즉시 참여 제한할 수 있음

※ 대체·대리근로는 1년, 허위근로는 2년, 이외 자격 해제는 1년 참여 제한하나, 경중에 따라 최대 2년 제한가능

부정근로 신고하기

 

안전사고 발생 시 안전사고 처리절차

  1. 사고 발생근로 중 안전사고 발생
  2. 초기 대응사고의 심각성에 따라
    119에 연락
  3. 재단에 연락한국장학재단 안전사고 긴급전화(1599-4920)로 연락하여
    사고 경위 설명 및 상해보험(해당 시) 처리절차 확인
  4. 사고 처리재단 및 보험사가 안내한 절차에 따라 보험서류 처리
  5. 후속 조치상해보험 접수 및 지급 안내, 부상의 정도에 따라 업무조정 요청 또는 근로종료

Q.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A.

안전사고 발생 시, 한국장학재단 안전사고 긴급전화(1599-4920)를 통해 상해보험 처리절차를 확인하고 진행합니다.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

 

출처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하셨나요? 서두르세요! feat.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신청일정 : 2021. 5. 18.(화) 9시 ~ 2021. 6. 17.(목) 18시 주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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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행정안전부

‘보조금24’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혜택을 한 번에 확인하세요! 취준생A씨_“보조금24를 통해 청년취업 아카데미, 취업 특강을 신청했습니다. 연말에는 지자체 청년 지원금을 신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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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아마존에서 구입해야하는 아이템 15가지 #맥북직구 #아이패드직구 #에어팟직구 #아이폰직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색다른 내용을 들고 와 봤어요 최근 아래에 열거된 제품들이 핫해서 국내에서 제고 부족 현상도 빈번한 상황인데요 아마존에서 직구하면 훨씬 더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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