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가근로장학금 1학기 사업기간: 2021. 3. 1. ~ 2021. 8. 31.
- 1차 신청기간: 2020. 11. 24.(화) 9시 ~ 2020. 12. 29.(화) 18시
-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2020. 11. 24.(화) ~ 2020. 12. 31.(목)
-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 2차 신청기간: 2021. 2. 3.(수) 9시 ~ 2021. 3. 16.(화) 18시
-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2021. 2. 3.(수) ~ 2021. 3. 18.(목)
-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2학기 사업기간: 2021. 9. 1. ~ 2022. 2. 28.
- 1차 신청기간: 2021. 5. 18.(화) 9시 ~ 2021. 6. 17.(목) 18시
-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2021. 5. 18.(화) ~ 2021. 6. 21.(월)
-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 2차 신청기간: 추후공지
추가신청기간
- 추가신청기간: 2021. 5. 3.(월) 9시 ~ 2021. 5. 7.(금) 18시
- 신청대상: 해당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이 선정된 학생 중,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이력이 없는 자※ 추가신청 운영대학은 공지사항을 참고
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 운영목적: 국가근로장학생에게 방학기간 중 양질의 근로지를 발굴·제공하여 다양한 근로체험 및 계속적 자기역량 계발의 기회 제공
- 운영기간: 하계방학: 7월 ~ 8월, 동계방학: 1월 ~ 2월
- 희망근로지 신청기간: 하계방학: 5월 중, 동계방학: 11월 중※ 희망근로지 신청기간은 매 학기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 운영목적: 코로나19로 학부모의 실직·폐업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대학생의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 및 취업역량 제고
- 사업기간: 2021년 5월 ~ 9월(추후 변동 가능)
- 신규 장학생 신청기간: 2021. 4. 26.(월) ~ 5. 7.(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근로장학금 신청대상(지원자격)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중 지원 대상 대학의 재학생(입학예정자 포함) 중 선발요건을 충족한 학생
- 선발요건: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직전학기 C0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
- (우선선발) 장애인, 다자녀가구(3자녀이상), 다문화·탈북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 학업·육아 병행학생, 파란사다리 및 글로벌 현장실습 장학생, 희망사다리 장학생(1유형)
-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배제) 긴급한 가계곤란 학생 및 취업연계유형(취업연계 중점대학, 권역별 취업연계 활성화), 봉사유형(장애대학생·외국인유학생), 농·어촌(읍·면·리 소재 교외근로지) 근로 시에는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배제 가능
※ 직전학기 미선발자가 당해 학기에 60%이상 선발되도록 권장함(단,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취업연계유형,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은 예외로 함)
대상대학
지원유형
구분/분류/근로내용/교내근로/교외근로/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
일반교내근로 | 교내근로지에서 행정 등 업무 지원 | |
봉사유형 |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장애대학생의 학업/이동 등을 도와주는 근로 • (외국인유학생 봉사유형)외국인유학생 학교생활 적응 등을 도와주는 근로 |
|
일반교외근로 | 공공기관, 기업 등 교외근로지에서 근로 ※ 재단에서 운영하는 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포함 |
|
취업연계유형 | 취업연계중점대학 | 취업연계 중점대학이 운영하는 근로유형으로 전공과 관련 있는 근로기관 근무를 통해 취업역량을 강화 |
권역별 취업연계 활성화 |
지역 기업이 취업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근로유형으로 전공과 관련 있는 근로기관 근무를 통해 취업 연계 강화 | |
청소년(초·중·고등학생 등)에게 학업 등 멘토링 지원 사업소개 바로가기 |
* 국가근로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장학금,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 장학금 간 중복 참여 불가
국가근로장학금 선발기준 선발기준
- (기본사항) 학적 및 성적, 학자금 지원구간을 만족한 자에 대해서는 우선선발 기준을 고려하여 대학자체기준을 수립하고, 대학생을 심사하여, 대학별 배정예산 내에서 선발
- 우선선발기준
- 1순위: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2순위: 학자금 지원 5구간 이상 ~ 6구간 이하
- 3순위: 학자금 지원 7구간 이상 ~ 8구간 이하
- (권장사항) 장애인, 다자녀가구(본인 포함 형제·자녀가 3명 이상, 미혼에 한함), 다문화·탈북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 학업·육아 병행학생, 파란사다리 및 글로벌 현장실습 장학생, 희망사다리 장학생(1유형)
- (예외사항) 긴급한 가계곤란 학생 및 취업연계유형(취업연계 중점대학, 권역별 취업연계 활성화), 봉사유형(장애대학생·외국인유학생), 농·어촌(읍·면·리 소재 교외근로지) 근로 시에는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배제 가능
- (대체선발) 선발 인원의 학적변동 또는 중도 포기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대학은 가용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체 인원 선발
- (중복참여 금지) 대학생 근로장학 세부사업*간 중복 참여 불가
국가근로장학금 지원절차
구분신청기간 / 운영신청심사 및 선발기관 / 배정업무 / 스케줄업로드 / 출근부 / 작성주체내용
대학 | 학생 | 대학 | 대학 | 학생 |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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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절차
- STEP.1공동인증서 발급
- STEP.2서비스 이용자 등록 후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및
가구원 동의완료 - STEP.3증빙서류 제출
- STEP.4신청결과 확인
- STEP.1 공동인증서 발급
- -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이하 "제휴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발급
- - 제휴은행: 외환,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SC은행, 전북, 하나, 우체국, 제주
- - 이미 발급받은 공동인증서 보유자는 종전 인증서 사용 가능
- STEP.2 서비스 이용자 등록 후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및 가구원 동의
- - 신청동의 및 서약: 동의서 및 서약서 서명 동의
- - 신청정보 입력: 개인 인적사항, 가족정보, 학교정보, 개인 계좌 입력
- - 신청정보 확인: [신청정보 확인]에서 입력한 신청정보 확인 및 공동인증서 동의 후 신청완료 확인
- - 가구원 동의: 신청인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을 대상으로 정보제공 동의 완료
- STEP.3 증빙 서류제출
- 신청완료 후 필수 및 선택서류 홈페이지 업로드 또는 모바일 업로드 등
- 장학금>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에서 신청 후 1일 이내(휴일제외)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가능
- STEP.4 신청결과 확인
- 장학금>장학금신청>신청현황에서 장학금 선발결과를 조회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장학금>장학금신청>신청현황에서 장학금 선발결과를 조회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근로장학금 제출서류
-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가능
구분/결혼여부/부모/제출서류/추가서류/비고/필수서류/미혼기혼/선택서류
생존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주1) | |||
생존 | 이혼 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부)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
생존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부) | |||
생존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주2) | |||
생존 | 재외국민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부)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
||
이혼 후 관계단절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모)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
이혼 후 관계단절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주민등록초본주7) | 폐쇄인정주5) | |
이혼 후 관계단절 |
이혼 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주민등록초본주7) | ||
이혼 후 관계단절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주민등록초본주7) | ||
이혼 후 관계단절 |
재외국민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부)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주민등록초본주7) |
||
사망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모) | |||
사망 | 이혼 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주민등록초본주7) | 폐쇄인정주5) | |
사망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
사망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주2) | 폐쇄인정주5) | ||
사망 | 재외국민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부)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
폐쇄인정주5) | |
재외국민 · 외국인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모)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
||
재외국민 · 외국인 | 이혼 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모)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주민등록초본주7) |
||
재외국민 · 외국인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모)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
폐쇄인정주5) | |
재외국민 · 외국인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
||
재외국민 · 외국인 | 재외국민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
||
실종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 |||
실종 | 이혼 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주민등록초본주7) | ||
실종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 폐쇄인정주5) | ||
실종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 증빙 서류주2) | |||
실종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주2)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
||
배우자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학생)주1) | ||||
배우자와 이혼 후 관계단절 | 혼인관계증명서(학생)+주민등록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
배우자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혼인관계증명서(학생)주8) | ||||
배우자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 증빙주2) | ||||
배우자가 재외국민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증명서 (생계/의료/보장) |
|
|||
차상위계층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
|||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 |||||
자활근로자 확인서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 |||||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 |||||
수급자증명서(주거/교육) | |||||
장애인 증명서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본인 명의, 매학기 제출) |
|
|||
다자녀증명서 (본인 포함 형제·자매가 3명 이상, 미혼에 한함) |
|
|
- 서류 확인 시, ‘학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특정일 기준으로 서류발급(확인) 불가 시는 별도 판단)
- 신청완료 후 다음날(휴일제외) 홈페이지 확인 시, '(필수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은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상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상세)·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발급은 ‘민원24’(minwon.go.kr), 대법원(efamily.scourt.go.kr)을 통해 출력 가능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이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제적등본 예외) - ‘07.12.31 이전 사망했을 경우, 제적등본 제출(가족관계증명서 대체) 필요
- ‘전호주와의 관계’ 및 ‘호주승계사유’를 통해 가구원 사망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사망 인정
- 주1) 부모 또는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동일세대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
- 주2) 실종 증빙 서류: 가출·행방불명·실종 신고접수증(경찰서), 실종·부재 선고 신고증(법원), 거주불명자등(초)본(건강보험자격확인서 함께 제출)
- 주3)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①재외국민(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재외국민등록부등본), ②외국인(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원, 여권사본, 출입국사실증명원 또는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포함))
- 주4) 주민등록등본: ‘학생 단독세대주’ 또는 ‘가구원과 동일세대’ 여부 확인필요
- 주5) 폐쇄인정: 사망자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서류상 ‘폐쇄’가 기입되어, 사망 확인 가능
- 주6)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가구원과 경제적 단절을 주장하는 경우, 학생을 포함한 해당 건강보험가입자가 모두 표시된 서류 접수·확인(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무료발급)
- 주7)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이력과 세대주와의 관계가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주소변동이력 및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 주8)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통해 배우자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 제출서류에서 제외 가능함
구분선택사항제출서류발급처선택서류차상위계층 증명서장애인 증명서다자녀증명서(본인 포함 형제·자매가 3명 이상,미혼에 한함)
'우선돌봄차상위대상자'의 경우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제출 필요 |
동 주민센터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본인 명의, 매학기 제출) |
온라인 '민원24' (minwon.go.kr) |
|
동 주민센터 |
- 신청완료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홈페이지 확인 시,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 다자녀 가구를 선택한 학생도 서류제출 대상자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 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는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학금]-[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에서 ‘필수서류완료’ 또는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될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 제출하는 서류 상 가구원(학생 포함)의 주민번호는 전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 홈페이지 업로드(빠른접수): [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 - 우측하단 [서류제출] 클릭 후 파일 업로드
- 모바일 업로드(빠른접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서류제출 앱다운 > 로그인 > [파일찾기] 버튼을 눌러 사진파일 업로드
- ※ 서류 제출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 ※ 우편 접수 시, 서류제출 기한 내 미도착(또는 미접수)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인터넷 및 무인발급기 발급 서류도 인정)
- ‘일부사항’증명서 제출 시 서류제출 불인정합니다.
- 선택서류 미제출 시, 필수서류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가 진행됩니다.
- 허위 서류제출자 제한
-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시 해당자의 사업 참여를 중지하고 발견일로부터 최대 2년 동안 사업 참여 제한자로 분류
- 장학금 지급 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2년, 장학금 미지급
- 장학금 지급 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2년, 장학금 환수※ 공공재정환수법 시행(‘20.1.1.)에 따라 부정청구자에게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
국가근로장학금 지원금액 지원범위
- (시급단가) 교내근로 9,000원, 교외근로 11,150원
- (최대근로시간) 1일 8시간, 주당 학기중 20시간(방학중 40시간), 학기당 520시간
- 야간대(야간학과), 원격대학 학생, 취업연계유형, 농 · 어촌지역(읍 · 면 · 리 소재 교외근로지) 근로학생에 한해 학기중 주당 40시간까지 활동가능
- 단, 장애인, 다자녀가구(본인 포함 형제·자녀가 3명 이상, 미혼에 한함),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분이 장애인·중증환자,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취업연계유형은 학기당 520시간 이상 근로 가능
부정근로 안내
- ※부정근로 점검 등의 사유로 재단은 대학·근로장학생·근로기관에게 근로사실 확인 요청을 할 수 있으므로, 근로일시 및 내용 등이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상시 구비하여야 함
- ※증빙자료 제출 요청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자료가 미비한 경우에는 부정근로로 간주함
부정근로 유형
- 허위근로: 근로를 하지 않거나 근로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한 것처럼 출근부를 작성 및 입력한 경우
- (예시 1) 1시간 근로 후 2시간 이상 출근부를 작성한 경우
- (예시 2) 일시적인 휴강 시간에 근로한 경우(일시적인 휴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시간에 이루어진 활동은 해당 시간이 학업시간표과 중복되어 근로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음)
- 대리근로: 선발된 근로장학생 본인이 아닌 타인이 근로를 대신한 경우
- (예시) 근로장학생 본인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친구에게 근로를 대신 요청하여 근로를 진행한 경우
- 대체근로: 실질적으로 근로한 시간과 출근부상 작성 및 입력한 시간이 상이한 경우
- (예시) 10:00 ~ 11:00(1시간) 근로를 실시하였으나, 13:00 ~ 14:00 근로한 것으로 작성한 경우
- ※주의사항: 출근부는 반드시 장학생 본인이 근로 당일 직접 입력해야 하며, 타인이 입력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근로장학생 본인에게 있음
부정근로에 대한 근로장학생 조치사항
- 허위근로: 장학금 환수 및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근로 참여 제한
- 대리근로: 장학금 환수 및 근로장학생과 대리근로자 모두 확정일로부터 1년간 근로 참여 제한
- 대체근로: 확정일로부터 1년간 근로 참여 제한
- ※ 참여제한 시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 다문화 탈북학생 멘토링) 전체 참여 제한
부정근로에 대한 근로기관 조치 사항
1차 2차
교외근로기관(근로지) | 서면 경고 | 참여 제한(최대 2년) |
※ 부정근로 조장, 자격 해제 사유 경중 등에 따라 재단은 즉시 참여 제한할 수 있음
※ 대체·대리근로는 1년, 허위근로는 2년, 이외 자격 해제는 1년 참여 제한하나, 경중에 따라 최대 2년 제한가능
안전사고 발생 시 안전사고 처리절차
- 사고 발생근로 중 안전사고 발생
- 초기 대응사고의 심각성에 따라
119에 연락 - 재단에 연락한국장학재단 안전사고 긴급전화(1599-4920)로 연락하여
사고 경위 설명 및 상해보험(해당 시) 처리절차 확인 - 사고 처리재단 및 보험사가 안내한 절차에 따라 보험서류 처리
- 후속 조치상해보험 접수 및 지급 안내, 부상의 정도에 따라 업무조정 요청 또는 근로종료
Q.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A.
안전사고 발생 시, 한국장학재단 안전사고 긴급전화(1599-4920)를 통해 상해보험 처리절차를 확인하고 진행합니다.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
출처 - 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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