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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국가장학금 신청하셨나요? 서두르세요! feat.한국장학재단

by eggmon 2021. 5. 28.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 신청일정 : 2021. 5. 18.(화) 9시 ~ 2021. 6. 17.(목)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 대상자: 재학생 ·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 복학생 등 모든 학적 신청 가능※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단, 재학생 2차 신청 시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이 자동 적용 되어 심사 진행)
    • ※ 구제신청 적용여부 선택 불가
  • 서류제출 : 2021. 5. 18.(화) 9시 ~ 2021. 6. 21.(월) 18시
  • 가구원동의 : 2021. 5. 18.(화) 9시 ~ 2021. 6. 21.(월) 18시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대상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대상대학

  • 국내대학(외국대학 제외)
    • 다만, 2021년 재정지원제한 유형 Ⅱ등급 대학 신입 및 편입생 지원 제외(최초 지정 후 등급 변화가 없으면 계속하여 지원 제한)

2021년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가능대학 확인

학자금 지원구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

심사기준

구분심사기준유의사항성적기준재단정보심사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성적은 학기별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대학이 산출
※ C학점 경고제 적용여부 학생 선택 불가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 산출
  • 기초/차상위: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장애인: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미적용
  • C학점 경고제: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 ~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중복지원 과거학기 중복지원자 지원 불가 해당학기 심사 기간 내 과거학기 중복지원 해소시 재심사 가능
수혜횟수주1) (학제별 최대수혜횟수) 장학금 수혜횟수가 소속학과의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 2년제(4회), 3년제(6회), 4년제(8회), 5년제(10회), 6년제(12회)
※ 초과학기자와 단순졸업유예자 모두 수혜횟수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 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지원 장학금은 수혜횟수로 합산
  • 현재 학교 수혜 실적만 합산
(학생별 최대수혜횟수) 장학금 총 수혜횟수가 학생별 총 한도(8회*)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 5년제(10회), 6년제(12회)
  • 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지원 장학금은 수혜횟수로 합산
  •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장학금 총 수혜횟수는 누적관리(타 대학 및 동일 대학 신, 편입, 재입학 모두 포함)
등록휴학 국가장학금 수혜 후 등록휴학한 자는 복학 첫학기 지원 불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더라도 미지원
재학생
1차 신청
재학생은 1차 신청 원칙이며, 2차 신청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 자동 적용 후 국가장학금 지원가능(별도 탈락사유 존재 시 지원불가)
※ 구제신청 적용여부 선택 불가
※ 단, 대학별 학사일정 등으로 1차 신청기간 내내 아래의 해당하는 사유발생로 인해 1차 신청이 불가한 경우 학생은 대학의 입증 및 요청 시 심사 후 구제 기회 부여 가능
  • 교환학생, 해외실습(단순여행불가) : 출입국 확인서, 해외대학 확인서, 대학 증명서 등
  • 인병: 병원입원증명서, 대학출석부 등
  • 군입대: 귀가증(군 입대 후 퇴소자) 등
    • 입대 후 퇴소조치 되어 국가장학금 신청학기에 정상적으로 재학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에 한 함① 입소이력 有 ② 퇴소일: 1차 신청개시일 ~ 소속대학 학사일정 종료일 ③ 2차 신청완료자 ④ 퇴소 후 신청학기에 재학

주1) 수혜횟수 심사 시, 학제별 최대수혜횟수심사와 학생별 최대수혜횟수심사 둘 다 통과해야 지원 가능

※ 이중학적자(동일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인 경우, 1개 학적에 한해 재단 학자금지원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은 학부 학적에 대해 지원가능
 - 대학원 및 대학 이중학적학생은 대학원 학자금대출과 국가장학금 동시 수혜 불가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금액 지원금액

  •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구분학자금 지원구간학기별 최대지원금액연간 최대지원금액

I 유형 기초생활수급자 260만원 520만원
1구간, 차상위계층 260만원 520만원
2구간 260만원 520만원
3구간 260만원 520만원
4구간 195만원 390만원
5구간 184만원 368만원
6구간 184만원 368만원
7구간 60만원 120만원
8구간 33.75만원 67.5만원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제출서류 제출서류

  •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서류징구 기준
    • ※이혼, 혼외 자녀, 전혼 자녀, 사망 자녀, 입양 취소, 파양 등 고객이 가족관계의 전부 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요청 근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의4(자료요구 및 질문)
    • ※ 단, 이혼 등의 사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결혼여부부모제출서류추가서류비고필수서류미혼기혼

생존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주1)    
생존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생존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부)    
생존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주2)    
생존 재외국인 ·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이혼 후
관계단절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이혼 후
관계단절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초본주7)  폐쇄인정주5)
이혼 후
관계단절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초본주7)  
이혼 후
관계단절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초본주7)  
이혼 후
관계단절
재외국인 ·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재외국인 · 외국인
증빙서류주3)
주민등록초본주7)
 
사망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사망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초본주7)  폐쇄인정주5)
사망 사망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사망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주2)    폐쇄인정주5)
사망 재외국인 ·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폐쇄인정주5)
재외국인 · 외국인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재외국인 · 외국인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모)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주민등록초본주7)
 
재외국인 · 외국인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모) 재외국인 · 외국인
증빙서류주3)
 폐쇄인정주5)
재외국인 · 외국인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재외국인 · 외국인 재외국인 ·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재외국인 · 외국인
증빙서류주3)
 
실종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실종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초본주7)  
실종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폐쇄인정주5)
실종 실종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 증빙 서류주2)    
실종 재외국인 ·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주2) 재외국인 · 외국인
증빙서류주3)
 
배우자 생존 가족관계증명서(학생)주1)    
배우자와 이혼 후 관계단절 혼인관계증명서(학생)+주민등록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배우자 사망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혼인관계증명서(학생)주8)    
배우자 실종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 증빙 서류주2)    
배우자가 재외국민 ·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재외국민· 외국인
증빙서류주3)
 
  • 서류 확인 시, ‘학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특정일 기준으로 서류발급(확인) 불가 시는 별도 판단)
  • 신청완료 후 다음날(휴일제외) 홈페이지 확인 시, '(필수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은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상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상세)·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발급은 ‘정부24’(www.gov.kr), 대법원(efamily.scourt.go.kr)을 통해 출력 가능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이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제적등본 예외)
  • ‘07.12.31 이전 사망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체하여 제적등본 제출 필요
    - ‘전호주와의 관계’ 및 ‘호주승계사유’를 통해 가구원 사망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사망 인정
  • 주1) 부모 또는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동일세대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
  • 주2) 실종 증빙 서류: 가출·행방불명·실종 신고접수증(경찰서), 실종·부재 선고 신고증(법원), 거주불명자등(초)본(건강보험자격확인서 함께 제출)
  • 주3)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①재외국민(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재외국민등록부등본), ②외국인(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원, 여권사본, 출입국사실증명원 또는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포함))
  • 주4) 주민등록등본: ‘학생 단독세대주’ 또는 ‘가구원과 동일세대’ 여부 확인필요
  • 주5) 폐쇄인정: 사망자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서류상 ‘폐쇄’가 기입되어, 사망 확인 가능
  • 주6)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가구원과 경제적 단절을 주장하는 경우, 학생을 포함한 해당 건강보험가입자가 모두 표시된 서류 접수·확인(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무료발급)
  • 주7)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이력과 세대주와의 관계가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주소변동이력 및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 주8)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통해 배우자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 제출서류에서 제외 가능함

구분자격명비고발급처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생계/의료)
※ 보장시설 수급자 증명서 포함
주민자치센터 및
온라인 ‘정부24’(www.gov.kr)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기초교육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거/교육)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차상위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자활대상자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상위 계층 대상자 차상위 계층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 신청완료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홈페이지 확인 시,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 기초, 차상위 대상자는 본인 또는 가구원(미혼은 부 또는 모, 기혼은 배우자로 가구원동의가 완료된 가구원) 명의의 서류 제출, 매학기 자격확인 진행
  • 장애인 증빙서류
    • 제출서류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본인 명의)
    • 발급처 : 주민자치센터, 온라인 ‘정부24’(www.gov.kr)
  • 다자녀가구(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 증빙서류
    • 제출서류
      • 미혼(학자금 신청자의 형제/자매가 3명 이상) :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기혼(학자금 신청자의 자녀수가 3명 이상) :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 발급처 : 주민자치센터, 온라인 ‘정부24’(www.gov.kr)
  • 다자녀 가구를 선택한 학생도 서류제출 대상자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 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는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필수서류완료' 또는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될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 제출하는 서류 상 가구원(학생 포함)의 주민번호는 전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 홈페이지 업로드(빠른접수) :
      [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우측하단 [서류제출] 클릭 후 파일 업로드
    • 모바일 업로드(빠른접수) :
      한국장학재단 앱 설치 > 로그인 > 서류제출 > 파일 업로드
    • ※ 서류 제출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 ※ 우편 접수 시, 서류제출 기한 내 미도착(또는 미접수)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2021. 5. 18.(화) 9시 ~ 2021. 6. 21.(월) 18시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인터넷 및 무인발급기 발급 서류도 인정, 제적등본 예외)
    • '일부사항' 증명서 제출 시 서류 제출 불인정합니다.
    • 선택서류 미제출 시, 필수서류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가 진행됩니다.
  • 허위 서류제출자 제한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시 해당자의 국가장학금 심사를 중지하고 발견일로부터 최대 2년동안 국가장학금제한자로 분류합니다.
     

국가장학금I유형 유의사항 자퇴, 휴학 시 국가장학금 반환

구분내용

자퇴, 제적, 휴학 등
학적변동
반환대상
  • 자퇴, 제적 등으로 학적이 소멸하거나 휴학 등으로 등록금을 환불받는 경우
반환금 산정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반환금 산정
반환서약서
  • 대학을 통해 반환서약서를 작성하여 일부반환 또는 전액반환 선택
    • - 일부반환 : 반환기준에 따라 산정된 반환금액만 반환하여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1회 누적
    • - 전액반환 : 국가장학금을 전액 반환하여 수혜횟수 미누적
반환방법
  • 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계좌(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로 입금
반환기한
  •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 기한 내 미반환 시 수혜횟수 누적

중복지원 발생 시 학자금 반환

구분내용

중복지원 반환대상
  • 해당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학자금을 지원받은 학생
반환금액
  •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은 금액만큼 학자금 반환
반환방법
  • 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 또는 대출금 상환계좌(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로 입금
해소 시 국가장학금 재심사
  • 단, 과거학기 중복지원으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이 거절된 경우 해당학기 심사기간 내 등록금 초과 수혜금액을 반환하여 중복지원을 해소하면 국가장학금 재심사 가능

학생 본인 명의로 반드시 신청

  • 대학생 자녀의 부모님 명의로 신청하신 경우 수혜 불가,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정확한 소속대학 및 학적 신청

  • 잘못된 대학명과 학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재학생)으로 신청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수혜 불가
  • 매년 1학기에 ‘신입생’으로 신청할 경우 대학에서 제공한 ‘신입생군최종등록자’ 명단을 통해 심사 진행

대학 학부 1개 학적에 대해 지원

  • 이중학적자(동일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인 경우, 1개 학적에 한해 재단 학자금(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지원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은 학부 학적에 대해 지원 가능(대학원 및 대학 이중학적 학생은 대학원 학자금대출과 대학의 국가장학금 동시 수혜 불가)

기타 유의사항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제한 가능
  • 국가장학금을 증액수혜하기 위해 정상 수혜한 국가장학금 임의반환 불가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

  • 신청일정 : 2021. 5. 18.(화) 9시 ~ 2021. 6. 17.(목)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 대상자: 재학생 ·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 복학생 등 모든 학적 신청 가능※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단, 재학생 2차 신청 시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이 자동 적용 되어 심사 진행)
    • ※ 구제신청 적용여부 선택 불가
  • 서류제출 : 2021. 5. 18.(화) 9시 ~ 2021. 6. 21.(월) 18시
  • 가구원동의 : 2021. 5. 18.(화) 9시 ~ 2021. 6. 21.(월) 18시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대상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학자금 지원구간 1~8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 단,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9~10구간 학생도 지원 가능

대상대학

  • 당해 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가능대학 중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 대학
  • ‘18~’20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와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정원감축 권고 미이행 대학)에 따른 재정지원 제한 유형 Ⅰ·Ⅱ대학의 ‘21년도 신·편입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학자금 지원 제한 당시 입학한 신·편입생은 기존 제한과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제한 중, 학생에게 유리한 사항 적용
    ※ 단,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은 지원 가능

2021학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

4년제 대학 보기 전문대 보기

* 학기 중 변동 가능하므로 소속대학으로 재확인 바람

선발기준

  •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 수립하여 선발
  • 우대지원 권고 사항
    • - 장애인, 대학생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또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학생
    • - 긴급 경제사정 곤란자
    • - 선취업-후진학 학생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금액 지원금액

  •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함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제출서류 -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유의사항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

 

다자녀 국가장학금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 신청일정 : 2021. 5. 18.(화) 9시 ~ 2021. 6. 17.(목)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 대상자: 재학생 ·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 복학생 등 모든 학적 신청 가능※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단, 재학생 2차 신청 시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이 자동 적용 되어 심사 진행)
    • ※ 구제신청 적용여부 선택 불가
  • 서류제출 : 2021. 5. 18.(화) 9시 ~ 2021. 6. 21.(월) 18시
  • 가구원동의 : 2021. 5. 18.(화) 9시 ~ 2021. 6. 21.(월) 18시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연령 무관)
    • * 다자녀 가구(자녀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 단,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가능
  •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대상대학, 소득기준, 심사기준은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지원금액

  •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 -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중복 시 "다자녀 국가장학금" 우선지원(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중복수혜 불가)

구분학자금 지원구간학기별 최대지원금액연간 최대지원금액

다자녀 기초생활수급자 260만원 520만원
1구간, 차상위계층 260만원 520만원
2구간 260만원 520만원
3구간 260만원 520만원
4구간 225만원 450만원
5구간 225만원 450만원
6구간 225만원 450만원
7구간 225만원 450만원
8구간 225만원 450만원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절차 -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

 

다자녀 국가장학금 제출서류 -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

 

다자녀 국가장학금 유의사항 - 서류 미제출 등으로 다자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으로 심사 및 지급 기타 유의사항은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

 

지역인재장학금

 지역대학의 우수 인재 유치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 신청일정 : 2021. 5. 18.(화) 9시 ~ 2021. 6. 17.(목)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 대상자: 재학생 ·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 복학생 등 모든 학적 신청 가능※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단, 재학생 2차 신청 시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이 자동 적용 되어 심사 진행)
    • ※ 구제신청 적용여부 선택 불가
  • 서류제출 : 2021. 5. 18.(화) 9시 ~ 2021. 6. 21.(월) 18시
  • 가구원동의 : 2021. 5. 18.(화) 9시 ~ 2021. 6. 21.(월) 18시

지역인재장학금 지원대상 지원자격

  •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21년도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신입생 중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단, ’21년도 지역인재장학금 참여대학 소속 학생에 한함

대상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 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 중 비수도권 소재대학※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도 대상 포함

심사기준

선발구분선발대상심사기준신규선발기선발

성적우수 ’21년 신입생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일반대) 내신 또는 수능 3등급 이내
(전문대) 내신 또는 수능 4등급 이내
특성화 대학 자체기준
계속지원 ’21-1학기 신규선발자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직전학기 대학별 최소 이수학점 이상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직전학기 80점(B) 이상
※ C학점 경고제: 전 학기 지원 장학생(최초 선발 시 학자금 지원 5구간 이내)은 70점 ~ 80점 미만이라도 1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가능(‘19년부터 적용)
계속지원 ’15 ~ 20년
계속지원 확정자
직전학기 대학별 최소 이수학점 이상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직전학기 80점(B) 이상

※ 아래 기준은 공통기준이며, 우선순위 및 제외기준 등 상세기준은 대학별로 상이함

※ 공통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대학별 예산 및 대상자 규모, 심사기준에 따라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지역인재장학금 지원규모 지원금액

  • 지원기간 내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전액지원

지원기간

  • ’21년 신규선발
    • (기초~기준중위소득 100%*) 전 학기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학자금 지원 8구간) 1년 지원(2학기)
    * ’21년 학자금 지원구간 확정에 따라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Ⅰ유형과 동일)※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장학금 수혜횟수는 누적관리(동일대학 재입학 포함)
  • ** 학제 및 전공별 정규학기를 기준으로 수혜횟수 확정(예시: 4년제 → 8회)
  • ’21년 이전 계속지원
    • ’16년까지 선발자: 최초 선발학기를 포함하여 최대 2년(4학기) 지원
    • ’17년 선발자: 최초 선발학기를 포함하여 최대 1년(2학기) 지원
    • ’18년 이후 선발자: 최초 선발학기를 포함하여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최대 전 학기 지원 또는 1년(2학기) 지원

지역인재장학금 지원절차 지원절차

구분사업 신청서 제출신청소득정보 확인심사, 선발, 지급수행 주체소요 기간내용신청 현황 상태

대학 학생 한국장학재단 대학
- 약 3주
  • 학자금 지원구간 신규산정: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동의 완료 후 8주* 내외
  • 학자금 지원구간 계속사용: 신청일로부터 약 1~2주 후
대학별 학사일정에 따라 상이
지역인재 선발 및 인재양성 계획수립
  • 온라인 신청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신청)
  • 가구원동의 (부모/배우자)

서류제출 대상자는 온라인 서류 제출
  • 소득정보 조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기초/차상위 정보 조회 (보건복지부)
  • 조회결과 학생통보 및 대학제공
성적우수 선발기준 또는 특성화 대학자체 기준에 따라 선발 (단, 재단정보심사 탈락자 제외)
- 신청 완료 소득인정액 산정중 학사정보 심사중 선발완료/탈락 (사유) 대학지급 완료

* 외부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수신하는 일정에 따라 상기 소요기간은 학생별로 상이할 수 있음

지역인재장학금 제출서류 -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

 

지역인재장학금 유의사항 대학에서 선발되었더라도 해당학기 국가장학금을 미신청하거나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지역인재장학금 지원 불가 세부선발기준은 대학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계속지원을 위한 성적 유지 노력 필요

▷ 성적기준 미충족으로 탈락할 경우 계속지원 영구 탈락
   단, ’19년부터 전 학기 장학생의 경우 1회에 한하여 C학점 경고제 적용(지원대상 참고)

타 장학금 수혜 등으로 계속장학생 자격을 상실하지 않도록 유의

▷ 타장학금 수혜로 지역인재장학금을 포기한 경우 추후 타장학금 수혜 취소 또는 포기를 하더라도 해당학기 종료 이후 지역인재장학금 소급지원 불가

기타 유의사항은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

 

 

출처 - 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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