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 신청일정 : 2021. 5. 18.(화) 9시 ~ 2021. 6. 17.(목)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 대상자: 재학생 ·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 복학생 등 모든 학적 신청 가능※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단, 재학생 2차 신청 시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이 자동 적용 되어 심사 진행)
- ※ 구제신청 적용여부 선택 불가
- 서류제출 : 2021. 5. 18.(화) 9시 ~ 2021. 6. 21.(월) 18시
- 가구원동의 : 2021. 5. 18.(화) 9시 ~ 2021. 6. 21.(월) 18시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대상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대상대학
- 국내대학(외국대학 제외)
- 다만, 2021년 재정지원제한 유형 Ⅱ등급 대학 신입 및 편입생 지원 제외(최초 지정 후 등급 변화가 없으면 계속하여 지원 제한)
2021년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가능대학 확인
학자금 지원구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
심사기준
구분심사기준유의사항성적기준재단정보심사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 성적은 학기별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대학이 산출 ※ C학점 경고제 적용여부 학생 선택 불가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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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지원 | 과거학기 중복지원자 지원 불가 | 해당학기 심사 기간 내 과거학기 중복지원 해소시 재심사 가능 |
수혜횟수주1) | (학제별 최대수혜횟수) 장학금 수혜횟수가 소속학과의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 2년제(4회), 3년제(6회), 4년제(8회), 5년제(10회), 6년제(12회) ※ 초과학기자와 단순졸업유예자 모두 수혜횟수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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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별 최대수혜횟수) 장학금 총 수혜횟수가 학생별 총 한도(8회*)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 5년제(10회), 6년제(1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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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휴학 | 국가장학금 수혜 후 등록휴학한 자는 복학 첫학기 지원 불가 |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더라도 미지원 |
재학생 1차 신청 |
재학생은 1차 신청 원칙이며, 2차 신청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 자동 적용 후 국가장학금 지원가능(별도 탈락사유 존재 시 지원불가) ※ 구제신청 적용여부 선택 불가 ※ 단, 대학별 학사일정 등으로 1차 신청기간 내내 아래의 해당하는 사유발생로 인해 1차 신청이 불가한 경우 학생은 대학의 입증 및 요청 시 심사 후 구제 기회 부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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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수혜횟수 심사 시, 학제별 최대수혜횟수심사와 학생별 최대수혜횟수심사 둘 다 통과해야 지원 가능
※ 이중학적자(동일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인 경우, 1개 학적에 한해 재단 학자금지원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은 학부 학적에 대해 지원가능
- 대학원 및 대학 이중학적학생은 대학원 학자금대출과 국가장학금 동시 수혜 불가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금액 지원금액
-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구분학자금 지원구간학기별 최대지원금액연간 최대지원금액
I 유형 | 기초생활수급자 | 260만원 | 520만원 |
1구간, 차상위계층 | 260만원 | 520만원 | |
2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3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4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
5구간 | 184만원 | 368만원 | |
6구간 | 184만원 | 368만원 | |
7구간 | 60만원 | 120만원 | |
8구간 | 33.75만원 | 67.5만원 |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제출서류 제출서류
-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서류징구 기준
- ※이혼, 혼외 자녀, 전혼 자녀, 사망 자녀, 입양 취소, 파양 등 고객이 가족관계의 전부 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요청 근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의4(자료요구 및 질문)
- ※ 단, 이혼 등의 사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결혼여부부모제출서류추가서류비고필수서류미혼기혼
생존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주1) | ||
생존 | 이혼 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부)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
생존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부) | ||
생존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주2) | ||
생존 | 재외국인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부)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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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관계단절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모)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
이혼 후 관계단절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주민등록초본주7) | 폐쇄인정주5) |
이혼 후 관계단절 |
이혼 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주민등록초본주7) | |
이혼 후 관계단절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주민등록초본주7) | |
이혼 후 관계단절 |
재외국인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부)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재외국인 · 외국인 증빙서류주3) 주민등록초본주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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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모) | ||
사망 | 이혼 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주민등록초본주7) | 폐쇄인정주5) |
사망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
사망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주2) | 폐쇄인정주5) | |
사망 | 재외국인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부)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
폐쇄인정주5) |
재외국인 · 외국인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모)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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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인 · 외국인 | 이혼 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모)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주민등록초본주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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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인 · 외국인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모) | 재외국인 · 외국인 증빙서류주3) |
폐쇄인정주5) |
재외국인 · 외국인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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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인 · 외국인 | 재외국인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재외국인 · 외국인 증빙서류주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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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 ||
실종 | 이혼 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주민등록초본주7) | |
실종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 폐쇄인정주5) | |
실종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 증빙 서류주2) | ||
실종 | 재외국인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주2) | 재외국인 · 외국인 증빙서류주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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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학생)주1) | |||
배우자와 이혼 후 관계단절 | 혼인관계증명서(학생)+주민등록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
배우자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혼인관계증명서(학생)주8) | |||
배우자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 증빙 서류주2) | |||
배우자가 재외국민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재외국민· 외국인 증빙서류주3) |
- 서류 확인 시, ‘학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특정일 기준으로 서류발급(확인) 불가 시는 별도 판단)
- 신청완료 후 다음날(휴일제외) 홈페이지 확인 시, '(필수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은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상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상세)·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발급은 ‘정부24’(www.gov.kr), 대법원(efamily.scourt.go.kr)을 통해 출력 가능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이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제적등본 예외) - ‘07.12.31 이전 사망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체하여 제적등본 제출 필요
- ‘전호주와의 관계’ 및 ‘호주승계사유’를 통해 가구원 사망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사망 인정
- 주1) 부모 또는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동일세대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
- 주2) 실종 증빙 서류: 가출·행방불명·실종 신고접수증(경찰서), 실종·부재 선고 신고증(법원), 거주불명자등(초)본(건강보험자격확인서 함께 제출)
- 주3)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①재외국민(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재외국민등록부등본), ②외국인(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원, 여권사본, 출입국사실증명원 또는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포함))
- 주4) 주민등록등본: ‘학생 단독세대주’ 또는 ‘가구원과 동일세대’ 여부 확인필요
- 주5) 폐쇄인정: 사망자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서류상 ‘폐쇄’가 기입되어, 사망 확인 가능
- 주6)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가구원과 경제적 단절을 주장하는 경우, 학생을 포함한 해당 건강보험가입자가 모두 표시된 서류 접수·확인(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무료발급)
- 주7)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이력과 세대주와의 관계가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주소변동이력 및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 주8)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통해 배우자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 제출서류에서 제외 가능함
구분자격명비고발급처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초의료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생계/의료) ※ 보장시설 수급자 증명서 포함 |
주민자치센터 및 온라인 ‘정부24’(www.gov.kr) |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기초교육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거/교육) |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 |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
차상위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 |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 |
차상위자활대상자 | 자활근로자 확인서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
차상위 계층 대상자 | 차상위 계층 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
- 신청완료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홈페이지 확인 시,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 기초, 차상위 대상자는 본인 또는 가구원(미혼은 부 또는 모, 기혼은 배우자로 가구원동의가 완료된 가구원) 명의의 서류 제출, 매학기 자격확인 진행
- 장애인 증빙서류
- 제출서류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본인 명의)
- 발급처 : 주민자치센터, 온라인 ‘정부24’(www.gov.kr)
- 다자녀가구(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 증빙서류
- 제출서류
- 미혼(학자금 신청자의 형제/자매가 3명 이상) :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기혼(학자금 신청자의 자녀수가 3명 이상) :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 발급처 : 주민자치센터, 온라인 ‘정부24’(www.gov.kr)
- 제출서류
- 다자녀 가구를 선택한 학생도 서류제출 대상자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 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는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필수서류완료' 또는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될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 제출하는 서류 상 가구원(학생 포함)의 주민번호는 전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 홈페이지 업로드(빠른접수) :
[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우측하단 [서류제출] 클릭 후 파일 업로드 - 모바일 업로드(빠른접수) :
한국장학재단 앱 설치 > 로그인 > 서류제출 > 파일 업로드 - ※ 서류 제출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 ※ 우편 접수 시, 서류제출 기한 내 미도착(또는 미접수)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업로드(빠른접수) :
- 제출기간
2021. 5. 18.(화) 9시 ~ 2021. 6. 21.(월) 18시-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인터넷 및 무인발급기 발급 서류도 인정, 제적등본 예외)
- '일부사항' 증명서 제출 시 서류 제출 불인정합니다.
- 선택서류 미제출 시, 필수서류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가 진행됩니다.
- 허위 서류제출자 제한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시 해당자의 국가장학금 심사를 중지하고 발견일로부터 최대 2년동안 국가장학금제한자로 분류합니다.
국가장학금I유형 유의사항 자퇴, 휴학 시 국가장학금 반환
구분내용
자퇴, 제적, 휴학 등 학적변동 |
반환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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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금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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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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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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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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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지원 발생 시 학자금 반환
구분내용
중복지원 | 반환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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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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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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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 시 국가장학금 재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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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본인 명의로 반드시 신청
- 대학생 자녀의 부모님 명의로 신청하신 경우 수혜 불가,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정확한 소속대학 및 학적 신청
- 잘못된 대학명과 학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재학생)으로 신청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수혜 불가
- 매년 1학기에 ‘신입생’으로 신청할 경우 대학에서 제공한 ‘신입생군최종등록자’ 명단을 통해 심사 진행
대학 학부 1개 학적에 대해 지원
- 이중학적자(동일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인 경우, 1개 학적에 한해 재단 학자금(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지원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은 학부 학적에 대해 지원 가능(대학원 및 대학 이중학적 학생은 대학원 학자금대출과 대학의 국가장학금 동시 수혜 불가)
기타 유의사항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제한 가능
- 국가장학금을 증액수혜하기 위해 정상 수혜한 국가장학금 임의반환 불가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
- 신청일정 : 2021. 5. 18.(화) 9시 ~ 2021. 6. 17.(목)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 대상자: 재학생 ·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 복학생 등 모든 학적 신청 가능※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단, 재학생 2차 신청 시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이 자동 적용 되어 심사 진행)
- ※ 구제신청 적용여부 선택 불가
- 서류제출 : 2021. 5. 18.(화) 9시 ~ 2021. 6. 21.(월) 18시
- 가구원동의 : 2021. 5. 18.(화) 9시 ~ 2021. 6. 21.(월) 18시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대상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학자금 지원구간 1~8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 단,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9~10구간 학생도 지원 가능
대상대학
- 당해 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가능대학 중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 대학
- ‘18~’20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와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정원감축 권고 미이행 대학)에 따른 재정지원 제한 유형 Ⅰ·Ⅱ대학의 ‘21년도 신·편입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학자금 지원 제한 당시 입학한 신·편입생은 기존 제한과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제한 중, 학생에게 유리한 사항 적용
2021학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
* 학기 중 변동 가능하므로 소속대학으로 재확인 바람
선발기준
-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 수립하여 선발
- 우대지원 권고 사항
- - 장애인, 대학생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또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학생
- - 긴급 경제사정 곤란자
- - 선취업-후진학 학생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금액 지원금액
-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함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제출서류 -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유의사항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
다자녀 국가장학금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 신청일정 : 2021. 5. 18.(화) 9시 ~ 2021. 6. 17.(목)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 대상자: 재학생 ·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 복학생 등 모든 학적 신청 가능※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단, 재학생 2차 신청 시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이 자동 적용 되어 심사 진행)
- ※ 구제신청 적용여부 선택 불가
- 서류제출 : 2021. 5. 18.(화) 9시 ~ 2021. 6. 21.(월) 18시
- 가구원동의 : 2021. 5. 18.(화) 9시 ~ 2021. 6. 21.(월) 18시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연령 무관)
- * 다자녀 가구(자녀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 단,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가능
-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대상대학, 소득기준, 심사기준은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지원금액
-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 -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중복 시 "다자녀 국가장학금" 우선지원(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중복수혜 불가)
구분학자금 지원구간학기별 최대지원금액연간 최대지원금액
다자녀 | 기초생활수급자 | 260만원 | 520만원 |
1구간, 차상위계층 | 260만원 | 520만원 | |
2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3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4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
5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
6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
7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
8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절차 -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
다자녀 국가장학금 제출서류 -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
다자녀 국가장학금 유의사항 - 서류 미제출 등으로 다자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으로 심사 및 지급 기타 유의사항은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
지역인재장학금
지역대학의 우수 인재 유치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 신청일정 : 2021. 5. 18.(화) 9시 ~ 2021. 6. 17.(목)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 대상자: 재학생 ·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 복학생 등 모든 학적 신청 가능※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단, 재학생 2차 신청 시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이 자동 적용 되어 심사 진행)
- ※ 구제신청 적용여부 선택 불가
- 서류제출 : 2021. 5. 18.(화) 9시 ~ 2021. 6. 21.(월) 18시
- 가구원동의 : 2021. 5. 18.(화) 9시 ~ 2021. 6. 21.(월) 18시
지역인재장학금 지원대상 지원자격
-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21년도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신입생 중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단, ’21년도 지역인재장학금 참여대학 소속 학생에 한함
대상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 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 중 비수도권 소재대학※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도 대상 포함
심사기준
선발구분선발대상심사기준신규선발기선발
성적우수 | ’21년 신입생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
(일반대) 내신 또는 수능 3등급 이내 (전문대) 내신 또는 수능 4등급 이내 |
특성화 | 대학 자체기준 | |
계속지원 | ’21-1학기 신규선발자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
직전학기 대학별 최소 이수학점 이상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직전학기 80점(B) 이상 ※ C학점 경고제: 전 학기 지원 장학생(최초 선발 시 학자금 지원 5구간 이내)은 70점 ~ 80점 미만이라도 1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가능(‘19년부터 적용) |
계속지원 | ’15 ~ 20년 계속지원 확정자 |
직전학기 대학별 최소 이수학점 이상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직전학기 80점(B) 이상 |
※ 아래 기준은 공통기준이며, 우선순위 및 제외기준 등 상세기준은 대학별로 상이함
※ 공통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대학별 예산 및 대상자 규모, 심사기준에 따라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지역인재장학금 지원규모 지원금액
- 지원기간 내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전액지원
지원기간
- ’21년 신규선발
- (기초~기준중위소득 100%*) 전 학기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학자금 지원 8구간) 1년 지원(2학기)
- ** 학제 및 전공별 정규학기를 기준으로 수혜횟수 확정(예시: 4년제 → 8회)
- ’21년 이전 계속지원
- ’16년까지 선발자: 최초 선발학기를 포함하여 최대 2년(4학기) 지원
- ’17년 선발자: 최초 선발학기를 포함하여 최대 1년(2학기) 지원
- ’18년 이후 선발자: 최초 선발학기를 포함하여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최대 전 학기 지원 또는 1년(2학기) 지원
지역인재장학금 지원절차 지원절차
구분사업 신청서 제출신청소득정보 확인심사, 선발, 지급수행 주체소요 기간내용신청 현황 상태
대학 | 학생 | 한국장학재단 | 대학 | ||
- | 약 3주 |
|
대학별 학사일정에 따라 상이 | ||
지역인재 선발 및 인재양성 계획수립 |
서류제출 대상자는 온라인 서류 제출 |
|
성적우수 선발기준 또는 특성화 대학자체 기준에 따라 선발 (단, 재단정보심사 탈락자 제외) | ||
- | 신청 완료 | 소득인정액 산정중 | 학사정보 심사중 | 선발완료/탈락 (사유) | 대학지급 완료 |
* 외부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수신하는 일정에 따라 상기 소요기간은 학생별로 상이할 수 있음
지역인재장학금 제출서류 -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
지역인재장학금 유의사항 대학에서 선발되었더라도 해당학기 국가장학금을 미신청하거나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지역인재장학금 지원 불가 세부선발기준은 대학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계속지원을 위한 성적 유지 노력 필요
▷ 성적기준 미충족으로 탈락할 경우 계속지원 영구 탈락
단, ’19년부터 전 학기 장학생의 경우 1회에 한하여 C학점 경고제 적용(지원대상 참고)
타 장학금 수혜 등으로 계속장학생 자격을 상실하지 않도록 유의
▷ 타장학금 수혜로 지역인재장학금을 포기한 경우 추후 타장학금 수혜 취소 또는 포기를 하더라도 해당학기 종료 이후 지역인재장학금 소급지원 불가
기타 유의사항은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
출처 - 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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