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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신축 아파트 하자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자! #하자보수의무화 #입주예정 #신축보수공사 #새아파트하자 #신축아파트누수

by eggmon 202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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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은 입주자의 사전방문과 전문가 품질점검을 거쳐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기·방법


· 입주지정기간 개시 45일 전까지
·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2일이상 실시
· 입주예정자 지적 사항 조치계획 수립 후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하자에 대한 조치 의무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업주체가 조치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중대 하자* ▶ 사용검사 받기 전까지
· 그 외 하자 ▶입주 전까지
* 내력구조부의 철근콘크리트 균열, 철근 노출, 옹벽·도로 등의 침하, 누수·누전, 가스누출, 승강기 작동 불량 등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구성·운영


17개 시·도 모두 품질점검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주택건설 관련 전문가(건축사, 기술사, 대학교수 등)로 구성되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입주예정자가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공용부분과 3세대 이상의 전유부분에 대한 공사상태 등을 점검합니다.
· 주택건설 관련 전문가 (건축사, 기술사, 대학교수 등)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대상

 



24일부터 시행되는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새 제도의 원활한 시행으로 입주자의 불편이 해소되길 기대합니다.



-이하 더욱 자세한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이 제도화되어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은 입주자의 사전방문과 전문가 품질점검을 거쳐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19년 발표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 강화방안」(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19.6.20.)에 따른 주택법 개정(‘20.1.24. 공포)으로 24일 이후에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실시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됩니다.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기·방법

사업주체는 입주지정기간 개시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하고, 사전방문 시 입주예정자가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②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하자에 대한 조치 의무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중대한 하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그 외의 하자는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내력구조부의 철근콘크리트 균열, 철근 노출, 옹벽·도로 등의 침하, 누수·누전, 가스누출, 승강기 작동 불량 등

사업주체가 조치계획에 따라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③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구성·운영

시·도지사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17개 시·도 모두에서 품질점검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품질점검단은 주택건설 관련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 기술사,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되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입주예정자가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공용부분과 3세대 이상의 전유부분에 대한 공사상태 등을 점검합니다.

국토교통부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주택법 개정·시행으로 공동주택의 하자가 조기에 보수되는 등 입주민의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고품질의 공동주택 공급과 입주민 권익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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