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정양육수당 지원자격1 가정양육수당 지원 기간 2개월 늘린다취학연도 2월까지…보육료·유아학비와 형평성 고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을 초등학교 취학 연도의 2월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보육료·유아학비 등을 지원받지 않는 가정양육 가구의 만0∼6세 아동에게 월 10만∼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연령별 지원금액은 만0세 20만원, 만1세 15만원, 만2∼6세 10만원이며 지원 아동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만0∼6세 아동의 25.7%인 74만 5677명이다. 기존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은 초등학교 취학 전년도의 12월까지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닐 때 받는 보육료·유아학비에 비해 지원기간이 2개월 짧아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기간 연장을 통해 3만 4000여명의 취학 예정 아동에게 1∼2월분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 가정양육.. 2019. 10.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