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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 예비군 동원훈련 민방위 온라인교육 강의 평가문제 및 정답 요약정리 [민방위훈련/민방위사이버교육/민방위나이/예비군조회/민방위복장/민방위연차/민방위평가문제/민방위기간]

by eggmon 2023.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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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방위의 정의

☞ 민방위 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ㆍ구조ㆍ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

 

● 민방위 대상자

☞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남성

 

● 민방위의 필요성

☞ 전통적인 안보개념과 더불어 평상시의 대형화재와 홍수 같은 각종 재난,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능유지 목적을 위해 필요한 존재

 

● 민방위 교육

☞ 민방위 대원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는 것

☞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투철한 사명감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그 임무와 역할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일련의 과정

 

▷ 민방위 교육의 필요성

☞ 민방위 교육을 통해서 배우고 익힌 것들은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위급한 상황에 즉각 대처할 수 있기 때문

 

● 민방위대 임무와 역할

▷ 평상시 민방위 임무

☞ 민방위 교육과 훈련

☞ 각종 재난과 비상을 대비하기 위한 예방 활동

☞ 비상급수시설과 대피소, 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와 관리

☞ 민방위 경보망 및 경보태세 확립

☞ 민방위 시설과 장비의 유지관리 등의 활동

 

▷ 유사시 민방위 임무

☞ 경보전파, 주민통제, 소산

☞ 교통통제, 등화관제

☞ 인명구조, 의료, 소화 활동

☞ 피해 시설물의 응급복구 지원

☞ 적이 침공 시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 지원

☞ 민심의 안정과 승전의식 고취 등의 활동

 

▷ 민방위 교육훈련의 운영 : 대원은 연중 1회 교육을 이수

☞ 1~2년 차 사이의 대원 : 4시간의 집합교육 또는 참여형교육

☞ 3~4년 차 사이의 대원 : 2시간의 사이버교육 또는 참여형교육

☞ 5년 차 이상의 대원 : 1시간의 사이버교육 또는 참여형교육

☞ 민방위 대장 : 4시간의 집합교육 또는 위탁교육

☞ 기술지원대 대원의 경우 : 4~8시간의 집합, 위탁, 참여형 교육

 

● 최근의 국제정세 및 안보 환경

☞ 지정학적 위치의 우리나라 : 전통적으로 전쟁 및 안보위협이 존재했음

☞ 사이버공격이나 테러 등 초국가적, 비군사적 안보위협의 증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

☞ 우리나라 민방위 대원의 역할 : 2000년 서해안 기름 유출 사태,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 사태 등

 

1. 민방위 조직운영

● 단위대

☞ 민방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원 규모에 따라 분대, 소대, 중대, 대대, 연대로 나누어 운영

☞ 단위대의 가장 작은 단위인 분대의 경우 20명을 기준으로 10명씩 운영

 

● 통·리민방위대

☞ 대원 규모에 따라 분대, 소대, 중대 등으로 편성

☞ 1개 통·리대는 최소 20명으로 편성하고 20명 미만일 경우 인근 지역과 통합 통·리대를 편성

지역별 특성 및 재난 유형(원전, 중화학단지 지역, 유류·가스저장시설, 산불, 수해, 폭설 등 지역적 특성을 반영)에 맞추어 시·군·책임하에 단위대 및 임무를 특화 편성

 

● 기술지원대

☞ 소방, 수방, 의료, 화생방 등의 기술을 요하는 부분의 민방위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군․구 단위로 편성

☞ 편성 : 시, 군, 구별 1개 이상 기술지원대를 편성하며 편성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각 조직의 대장을 맡음. 1개 기술지원대는 80~200명으로 편성하되, 인구 7만 이하 지역은 50명 이상으로 편성

☞ 편제기준 : 수방, 방공, 의료, 전기, 통신, 토목, 건축, 화생방 등 직군 및 장비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편성. 이외에도 드론·로봇전문가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자도 포함하며 정보통신·전자기파 재난 및 드론 테러 등으로 피해 발생 시 기술지원대를 활용해 응급복구 및 현장수습 지원에 활용함

☞ 역할 : 시, 군, 구 이상 전국단위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수습 및 복구 및 지원 활동을 하는데. 단위대 및 대원 간 비상 연락망을 구축해서 수시확인을 해야 하며, 분대장 이상은 비상 연락망을 유지하고 연 2회 이상 불시 통신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직장민방위대

☞ 직장을 단위로 해서 편성한 민방위대이며, 사업장이나 사업소 단위로 편성 및 조직되고 직장의 장이 대장을 맡음

☞ 직장 민방위는 대원 규모에 따라 분대, 소대, 중대 등으로 편성하되 1개 직장 민방위대는 최소 20명으로 편성하며 20명 미만은 통합 직장민방위대에 편성

☞ 직장 민방위대는 부대장 1~2명과 분대, 소대 등 필요한 단위대로 조직

☞ 직장 민방위대 편성 대상은 ‘의무적 편성’과 ‘지정에 의한 편성’ 먼저 ‘의무적 편성’

☞ 직장의 장은 해당 직장에서 민방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직장대 대장으로 지정가능하며 대장 유고시 부대장이 지휘권 행사, 부대장 유고시 편제에 따른 간부 요원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음

 

1) 의무적 편성

☞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 공공기관 및 업체

 

2) 지정에 의한 편성

☞ 민방위대원 의무자가 20인 이상인 업체

☞ 민방위대원 의무자와 지원자의 합계 인원이 20인 이상인 업체 및 도서관

☞ 기타 필요기관 및 업체

 

2. 시설장비 운영

● 시설 및 장비의 운용

☞ 민방위대는 민방위 사태 또는 이와 유사한 긴급한 재난 사태로부터의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방공, 응급적인 방재, 구조, 구호 활동 등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확보하여 운영하며, 민방위 공공용 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민방위 및 화생방 장비가 있음

 

● 공공용 대피시설

▷ 민방위 공공용 대피시설

☞ 민방위 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지하시설을 민방위 대피시설로 지정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시설

▷ 시설지정 대상

☞ 정부, 지자체 청사 등 공공기관의 지하층, 지하철역, 지하주차장, 지하차도, 지하보도, 지하상가, 대형건물 지하층 등이며 또한 건축법에 의거 설치된 민간 소유시설 가운데 대피 기능을 갖추고 방송 청취가 가능한 지하 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이 구비 된 시설을 우선 지정함

▷ 비상급수시설

☞ 설치목적 : 전쟁, 풍수해, 수원지 파괴 등 민방위 사태 발생으로 상수도 공급 중단 시 최소한의 음용수 및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

☞ 시설위치 :주변 비상급수시설은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안전디딤돌 앱 확인 가능

 

 

● 민방위장비

☞ 민방위 사태에 대비하여 민방위대원이 신속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확보하여 주민대피 유도, 긴급구호 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위해 필요하며 민방위대별로 적정량을 확보하여 운영

 

▷ 민방위 장비의 종류(6종)

☞ 지휘용 앰프

☞ 전자메가폰

☞ 교통신호봉

☞ 환자용 들것

☞ 응급처치함

☞ 휴대용 조명 등

 

▷ 화생방장비 : 민방위기술지원대 및 직장민방위대에서는 화생방분대 장비를 확보하여 화생방 상황시 자체 대응 및 주민의 대피유도, 긴급구호 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

 

▷ 화생방 장비의 종류(5종)

☞ 보호의 세트

☞ 화학탐지지

☞ 오염표지판

☞ 휴대용 제독기

☞ 장비제독제 등

 

3. 동원 및 자율참여

● 민방위 동원 요건

☞ 첫째, 전면전ㆍ국지전ㆍ공습ㆍ화생방전 등 적의 침공이 있거나 있을 것이 확실할 때

☞ 둘째, 무장공비의 기습ㆍ파괴 및 살상행위로 인하여 경찰력만으로는 치안 확보가 곤란하고 해당 지역에 군사병력을 투입하여 대공비 작전을 수행하게 되어 민방위 대원의 동원이 필요할 때

☞ 셋째, 다른 법령에 따라 대통령이 인적 자원을 동원하기 위하여 국가동원령을 발하였을 때

☞ 넷째, 자연재난이나 인위적 재난이 있을 경우 그 재난을 예방하고 복구하여야 할 관서의 기능만으로는 그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곤란할 때

 

● 민방위 동원권자 :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읍·면·동장

 

● 민방위 동원 불응 시 처벌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정당한 사유없이 동원명령에 불응하거나 불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게 된다.

국가적 재난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 명령에 불응하거나 명령을 불이행한 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부득이하게 동원에 응하지 못할 경우

신체장애로 동원이 불가능하거나, 관혼상제 또는 재해를 당한 경우,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동원을 유예할 수 있다.

 

● 민방위 동원령 발령 시

☞ 동원이 발령되면 방송이나 비상 연락망 등을 통해 민방위 대장이 해당 내용을 전파

☞ 내용을 전달받은 대원들은 대장이 지정해준 특정 장소로 이동

 

● 민방위 동원 임무

☞ 집결 뒤에 대원별로 임무 및 행동요령 교육

☞ 화재나 지진 같은 현장에 동원되었을 경우 현장에서 주민대피, 응급복구, 인명구조 등의 활동

☞ 군사 작전상 동원되었을 경우 단독행동은 자제하고, 지휘자의 명령에 따라 대응

☞ 활동 범위는 민방위대 소재지 읍‧면‧동 관내 지역을 원칙으로 함

 

4. 민방위 경보

● 민방위 경보

☞ 경보란 민방위 사태에 대비하여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사전적인 신호수단으로서 민방공경보와 재난경보로 구분할 수 있다.

 

● 민방공 경보

☞ 적의 침공에 의하여 전국 또는 일부지역에 항공기나 유도탄, 지ㆍ해상병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이 있을 경우 또는 화생방에 의한 공격이 있을 경우에 발령하는 경보

 

▷ 민방공경보의 종류

1) 경계경보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유도탄 또는 지ㆍ해상전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 될 때

2) 공습경보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유도탄 또는 지·해상전력에 의한 공격이 임박 하거나 공격이 진행중일 때

3) 화생방 : 적의 화생방작용제가 살포되거나 탐지되었을때 또는 화생방 무기의 공격으로 오염이 예상되거나 화생방 공격 확인시

4)경보해제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유도탄, 지ㆍ해상 전력에 의한 공격 징후 및 추가적인 공격이 예상되지 않을 때

 

▷ 민방공경보 경보방법

☞ 경계 : 사이렌(평탄음 1분) + 음성방송

☞ 공습 : 사이렌(5초상승, 3초하강) + 음성방송

☞ 화생방 : 음성방송

☞ 해제 : 음성방송

 

● 재난경보

☞ 호우, 폭설, 태풍, 지진, 해일 등 중대한 재난이 발생되었거나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 발령하는 경보

 

▷ 재난경보의 종류

1) 재난경계경보 : 홍수 예ㆍ경보가 발령되거나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었을 때 또는 자연재난(호우, 폭설, 폭풍, 해일,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난)이나 대형재난 등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재난위험경보 :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되었을 때 또는 자연재난 이나 대형재난 등 긴박한 상황으로 주민대피등이 필요한 경우

3) 재난경보해제 : 재난경계경보 또는 재난위험경보를 발령한 후 재난의 우려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재난발생 사유가 소멸한 경우

 

▷ 재난경보 경보방법

☞ 경계 : 음성방송

☞ 위험 : 사이렌(파상음 3분, 2초상승, 2초하강) + 음성방송

☞ 해제 : 음성방송

 

● 발령권자

☞ 민방공경보 발령권자 : 행정안전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접경지역 읍장‧면장‧동장

☞ 재난경보 발령권자 : 시ㆍ도지사(시ㆍ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군ㆍ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한국원자력연구원장, 원자력본부장, 지방국토관리청장(홍수통제소장), 댐 등 수문설치자(관리자 포함) 또는 수력발전소 책임자

 

● 대피소 찾기

☞ 민방위 대피소 안내 표지판

☞ 스마트폰에서 ‘안전디딤돌’ 앱 설치 후 확인

☞ 국민재난안전포털(http://www.safekorea.go.kr)

 

● 경보 발령시 대피요령

▷ 경계경보

☞ 정부의 방송을 청취하면서 안내에 따라 대피소 또는 지하시설로 대피 준비

밤에는 불빛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차단

어린이와 노약자는 미리 대피하고 평상시 준비해 둔 비상용품은 대피소로 옮겨야 함

화재 위험이 있는 석유와 가스통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외부 가스밸브와 전열기 차단

화생방 공격에 대비하여 방독면 등 개인 보호장비를 점검

음식물과 식수 등은 뚜껑이나 비닐로 덮어야 함

극장, 운동장, 음식점 등의 시설에서는 영업을 중단하고 손님을 대피시켜야 함

 

▷ 공습경보

☞ 공습경보 시 가까운 대피소나 지하철역, 지하 쇼핑센터 등으로 신속하게 대피

☞ 화생방 공격에 대비한 개인 보호장비와 비상대비물자를 가지고 대피

☞ 운행 중인 자동차는 도로 우측에 정차하여 대피

대피 후에는 정부방송을 청취하며 안내에 따라 행동

 

 

1. 응급처치

● 심폐소생술

☞ 정지된 심장을 대신해 심장과 뇌에 산소가 포함된 혈액을 공급해주는 응급처치

☞ 4분이 지나면 뇌 손상이 일어나고, 10분부터는 다른 장기들도 손상을 입어 회복 불가능

☞ 발견 즉시 심폐소생술 실시

 

● 심폐소생술 하는 방법

☞ 외상이 의심된다면 절대로 흔들지 말 것

☞ 환자가 의식이 있는지 확인

☞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환자 상태를 알리고 119에 신고 요청

☞ 환자의 상태와 호흡을 확인

☞ 가슴뼈 아래쪽 절반 부위에 깍지를 낀 두 손의 손바닥 뒤꿈치를 댄다.

☞ 5~6cm 깊이 분당 100~120회의 속도로 압박

☞ 119대원이 올 때까지 환자가 깨어날 때까지 압박

☞ 일반인은 인공호흡을 생략하고 바로 흉부 압박을 시행

☞ 익수자나 질식환자의 경우는 인공호흡 必

 

● 소아 및 영아 심폐소생술 방법(소아는 만 8세, 영아는 생후 12개월을 기준)

☞ 가슴 압박을 할 때 성인은 두 손으로 하는 반면 소아는 한손으로, 영아는 손가락으로 가슴 압박

☞ 압박 깊이는 성인의 경우 5cm지만 소아는 4~5cm, 그리고 영아는 4cm 정도 깊이로 압박

 

●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① 전원을 켜고 음성지시에 따름

② 패드의 부착 위치에 땀이나 물기 등 이물질을 제거

③ 두 개의 패드 중 패드 1은 오른쪽 쇄골 아래, 패드 2는 왼쪽 젖꼭지 아래 중간 겨드랑이선에 부착한 뒤 커넥터를 연결 (환자의 심장 리듬을 분석할 때와 심장 충격을 가할 때 환자와 접촉하지 말아야 함)

 

● 기도폐쇄

① 하임리히 응급처치 방법은 먼저 환자의 등 뒤에서 주먹 쥔 손을 배꼽과 명치 중간 정도에 위치시키고 다른 손으로 주먹을 감싼다.

② 한쪽 다리는 환자 다리 사이로 두고 다른 한쪽 다리는 뒤로 뻗어 자세를 잡아준다.

③ 팔에 강하게 힘을 줘 배를 안쪽으로 누르면서 당겨준다.

 

● 영아 하임리히법

① 상태 확인 후 119에 신고

② 허벅지 위에 머리가 아래를 향하도록 엎드려 놓은 뒤, 손바닥 아래쪽으로 양쪽 날개 뼈 중앙부위를 세게 5회 두드린다.

③ 반대쪽 허벅지 위에 머리가 아래를 향하도록 눕힌 뒤, 젖꼭지를 잇는 선 중앙 바로 아래 두 개의 손가락을 위치시켜 가슴압박을 5회 실시

④ 이물질이 제거될 때까지 반복

 

● 상처 및 골절 처치

☞ 충격으로 목뼈나 척추의 골절이 없는지부터 조심스럽게 확인 (목뼈나 척추가 다쳤을 경우 환자를 함부로 만지거나 움직이면 안 됨)

☞ 출혈이 심한 환자는 쇼크가 와서 심장이 멈출 위험이 있으므로 빨리 지혈 조치

☞ 상처 부위를 함부로 만지지 않고 깨끗한 수건으로 상처 부위를 압박해서 최대한 출혈을 지연

☞ 출혈 부위가 심장보다 높을 수 있도록 자세를 취해 줄 것

 

2. 화재대비

● 소화기 사용법

① 소화기를 가져와서 몸통을 단단히 잡고 안전핀을 뽑는다.

② 노즐을 잡고 불 쪽을 향해 가까이 이동한다.

③ 손잡이를 꽉 움켜쥔다.

④ 분말이 골고루 불을 덮을 수 있도록 분사한다.

 

● 소화기 관리법

☞ 보기 쉽고 사용이 용이한 곳에 보관

☞ 한 달에 한 번 분말이 굳지 않도록 흔들어 준다.

☞ 10년이 지난 소화기는 폐기

☞ 압력계가 녹색 왼쪽 또는 노란색으로 향할 경우 폐기

 

● 완강기 사용법

①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근다.

②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릴(줄)을 던진다.

③ 완강기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걸고 조인다.

④ 벽을 짚으며 안전하게 내려간다.

 

● 화재 발생 시 대처요령

① 주변 사람에게 알립니다.

② 대피방법을 결정한다.

③ 신속히 대피한다.

④ 119로 신고한다.

⑤ 대피 후 인원을 확인한다.

 

● 고층건물 화재 시 대피요령

☞ 자신의 위치가 옥상과 가깝다면 위쪽, 지층과 가깝다면 아래쪽으로 대피

☞ 고층건물에는 25층~30층마다 피난안전구역이 있으며 평소 그런 곳을 미리 알아두었다가 화재 시 대피

☞ 피난안전구역도 없고 계단이나 옥상으로 대피할 수도 없을 경우 완강기를 사용

 

● 다중이용시설 화재 시 행동요령

① 불을 발견했다면 우선 크게 소리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린다.

② 대피할 때는 유독가스와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거나 담요를 이용하고 계단을 통해 밖으로 재빨리 나간다.

 

● 옷에 불이 붙었을 경우

① 얼굴 화상방지와 연기가 폐로 들어가지 않도록 얼굴(눈, 코, 입)에 화상을 입지 않도록 두 손으로 감싸도록 한다.

② 바닥에 엎드린 후 몸을 뒹굴어서 불이 꺼지도록 한다.

 

1. 지진대비

● 지진

☞ 지구의 여러 개의 판들이 맨틀 위를 떠다니다 서로 만나 부딪치면서 그 힘이 땅의 약한 부분을 뚫고 나올 때 땅의 변형이 일어나면서 발생

 

●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

1. 튼튼한 탁자 아래에 들어가 몸을 보호한다.

2. 가스와 전깃불을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한다.

3. 집에서 나갈 때는 신발은 꼭 신고 이동한다.

4. 계단을 이용하여 밖으로 대피한다.

5. 건물이나 담장으로부터 떨어져 이동한다.

6. 낙하물이 없는 넓은 공간으로 대피한다.

 

● 지진 대비 행동요령

1. 집 안에서의 안전을 확보한다.

2. 집 안에서 떨어지기 쉬운 물건을 고정한다.

3. 집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4. 평상시 가족회의를 통하여 위급한 상황에 대비한다.

5. 평소 비상용품을 잘 준비해 둔다.

6. 지진정보를 알아둔다.

 

● 지진 발생 직후 행동요령

☞ 지진이 발생한 직후에는 근거 없는 소문이나 유언비어가 유포될 수 있으니,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행동

 

● 장소별 지진 대비 요령

1) 사무실 : 컴퓨터 본체, 모니터 등 무거운 물건들이 많아 다칠 위험이 크므로 즉시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웅크리고 책상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한다.

2) 학교 : 지진을 맞닥뜨렸다면 곧바로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웅크리고 책상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한다. 흔들림이 멈추면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질서를 지키면서 운동장으로 대피한다. 복도에서는 창문 유리가 깨질 우려가 크므로 창문과 떨어져 이동한다. 운동장이 건물과 너무 가까이 있다면 주변의 넓은 공원을 찾아서 대피한다.

3) 엘리베이터 :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서 신속하게 내린 후, 계단을 이용해 대피해야 하는데. 만약 엘리베이터 안에 갇혔을 때는 인터폰이나 휴대전화를 이용해 구조 요청을 한다.

4) 백화점 혹은 마트 : 백화점이나 마트에 있을 땐 진열장에서 떨어지는 물건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계단이나 기둥 근처로 피하는데. 흔들림이 멈추면 안내에 따라 안전하게 밖으로 대피한다.

5) 운전 중 : 자동차를 운전 중엔 비상등을 켜고 서서히 속도를 줄여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워서 긴급차량을 위해 도로의 중앙부분을 비워둔다.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고, 대피해야 할 때엔 열쇠를 꽂은 채 문을 잠그지 않고 대피한다. 이 또한 긴급차량을 위한 조치

6) 지하철 : 지하철을 타고 있을 땐 전철 안의 손잡이나 기둥, 선반을 꼭 잡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전철이 멈췄다고 해서 서둘러 출구로 뛰어가는 것은 위험하므로 안내에 따라 안전하게 행동한다. 흔들림이 멈춘 후 주변에 부상자가 있으면 119에 먼저 신고하고 이웃과 서로 협력해 응급처치한다.

 

 

● 지진해일

☞ 일본 서해안의 지진대에서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보고되면 약 1~2시간 후 우리나라 동해안에 지진해일이 도달하게 됩니다. 이때 동해안 전 지역에 걸쳐 높이 3~4미터에 달하는 지진해일이 내습할 수 있다.

 

● 지진해일 행동 요령

① 해안지역의 주민은 바로 고지대로 대피한다.

② 해일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항구 밖에서 대기한다.

③ 지진해일 특보가 발령되면 수영이나 낚시, 야영 등을 즉시 중단한다.

④ 해안가에서는 작업을 중단하고 부유 가능한 물건이나 충돌 시 충격이 큰 위험물을 이동시킨다.

⑤ 항, 포구 내 선박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키거나 가능한 항구 멀리 이동시킨다.

 

2. 풍수해대비

● 태풍

태풍은 북태평양 남서해상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 중에서 중심 최대풍속이 1초당 17m 이상의 폭풍우를 동반하고 있는 기상현상

 

▷ 태풍 예보 시

☞ 태풍의 진로 및 도달 시간을 파악해서 어떻게 대피할지를 생각한다.

☞ 산간·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

☞ 주택이나 차량, 시설물 등의 보호를 위해 가족이나 지역주민과 함께 준비한다.

☞ 가족과 함께 비상용품을 준비하여 재난에 대비한다.

 

▷ 태풍 특보 시 행동요령

☞ 먼저 거주지역에 영향을 주는 시기를 미리 파악해 외출을 자제한다.

☞ 스마트폰에 재난안전정보 포털 앱인 안전디딤돌을 설치하면 실시간으로 재난 안전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 가족과 떨어져 있을 상황에 대비해 연락 방법을 공유하고, 대피할 장소도 확인해둔다.

☞ 만약을 대비해 응급약품과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도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다.

 

▷ 태풍 행동요령

☞ 유리창과 창틀이 만나는 틈에 신문지를 접어 끼우기

☞ 깨진 창문의 유리 파편을 막기 위해 커튼을 쳐두기

 

● 호우

‘호우’란 일반적으로 단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을 뜻하는데 그중 ‘집중호우’는 한 시간에 30mm 이상의 비가 쏟아질 때를 의미하고, '국지성 집중호우'란 시간당 최고 80mm 이상의 비가 직경 5km 이내의 좁은 지역에 퍼붓듯이 쏟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 호우 행동요령

☞ 만약 본격적으로 폭우가 쏟아질 때 밖에 있다면 지하차도 보도 등 저지대를 벗어나 안전지대로 대피

☞ 대피할 때는 하천변이나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 등은 피해야 한다.

 

▷ 야영 중 행동요령

☞ 불어난 계곡물을 건너다 목숨을 잃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므로 계곡물이 불어났을 때는 무리하게 건너지 말고, 고지대로 이동한 뒤 119로 구조를 요청

☞ 구조대가 근처에 오면 쉽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연기를 피우거나 옷을 흔들어 위치를 알려 준다.

 

▷ 하산 시 집중호우 발생했을 때 행동요령

☞ 계곡 근처의 등산로는 물에 잠길 수 있기 때문에 산의 능선을 따라 내려온다.

 

▷ 바닷가에서 호우를 만났을 때 행동요령

갑자기 생긴 높은 파도에 휩쓸리는 사고에 처할 수 있으니 바다 근처엔 가지 않고 특히 방파제는 발이 빠질 수 있는 틈이 많기 때문에 사진을 찍거나 낚시 등을 위해 가는 것은 금해야 한다.

 

● 침수 행동요령

☞ 반지하주택에 거주하거나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에 있을 경우 만약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즉시 안전한 지상으로 대피해야 한다.

☞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면 전기 전원을 차단 후 문을 열고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 계단으로 대피 시에는 난간을 잡아 안전하게 이동하는 게 좋다.

 

▷ 지하주차장 침수 시 행동요령

☞ 지하주차장에 물이 차오를 때 차량을 밖으로 이동하려고 하거나 차량 확인을 위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 차에 타고 있거나 운행 중 침수가 된다면 차량 타이어 높이의 3분의 2 이상이 잠기기 전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 경사로를 따라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차량은 수압으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차량을 두고 신속하게 대피해야 한다.

이미 침수가 상당히 시작됐을 경우 외부 수압으로 문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때는 창문이나 천장 선루프를 열어 대피하고 창문도 열리지 않을 경우는 좌석 목 받침을 이용해 유리창을 깨서 대피한다.

☞ 평상시 물을 막아주는 차수판, 모래주머니, 양수기 등을 비치하고 필요 시 이를 신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담당자를 미리 지정해야 함

 

● 풍수해 이후 행동요령

1. 대피했다가 돌아오면 무엇보다 집과 가족의 안전을 확인

2. 물에 잠긴 집안은 가스가 차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하고 들어간다.

3. 수돗물이나 저장되었던 식수는 오염 여부를 확인한 후에 사용한다.

 

● 감염병

☞ 세균, 바이러스 등과 같은 병원체에 의해 감염되어 발병하는 질환

☞ 코로나 19를 비롯해 독감, 메르스, A형 간염, 노로바이러스, 비브리오패혈증 등이 있음

☞ 감염병의 심각도, 전파력, 격리수준 등에 따라 법정 감염병 1급에서 4급으로 구분해 관리

 

● 법정 감염병

☞ 제 1급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제 2급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제 3금 :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 제 4급 : 유행 여부를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 감염병 예방수칙

☞ 손씻기는 자주 30초 이상 꼼꼼히

☞ 기침과 재채기를 할 땐 휴지나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리기

 

● 해외 감염병 예방수칙

☞ 여행 전 여행국가 감염병 발생정보 미리 확인 : 여행 전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1339에서 국가별 감염병 발생정보 확인

☞ 해외여행 국가별 필요한 예방접종 백신은 출국 최소 2주 전에 접종

☞ 해외여행 시 동물 접촉 피하기. 낙타, 조류 등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주의

☞ 검역감염병 오염 지역에서 체류 및 경유한 경우 입국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

☞ 발열, 기침 등 증상 발생 시 검역관에게 신고

☞ 귀국 후 증상이 발생하면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신고

 

● 여행국가 감염병 정보 확인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http://www.kdca.go.kr)

☞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 기본방역수칙

☞ 우선 밀폐, 밀집, 밀접 3밀 장소는 피하는 것이 좋으며 실내외 모두 최소 1m 이상, 가급적 2m 거리를 유지한다.

☞ 아프면 반드시 검사를 받고 집에 머무르며 집안 소독을 자주 해주고 하루 3회 이상 환기를 하는 것이 좋다.

(환기가 잘 안되는 공간에서는 에어컨이나 온풍기 등이 바이러스를 옮기는 역할을 할 수 있으니 주의)

☞ 임산부,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정은 더욱 주의

 

□ 전기 안전 사용법

· 각종 전기기기는 사용 후에 반드시 플러그를 뽑아 둔다.

· 에어컨이나 온풍기 등 대용량 전기는 꼭 중간에 휴식시간을 갖는다.

· 배터리 충전은 탁자나 책상위에 놓고 한다.

 

□ 가스사고 대비법

· 초겨울 가스 보일러를 가동하기 전, 배기통 연결부를 점검한다.

· 오랜만에 집안에 들어올 때는 냄새로 가스 누출 여부를 확인한다.

· 가스에 질식되면 밖으로 옮겨서 윗옷을 풀고 맑은공기를 마시게 한다.

 

● 건축물 붕괴 징조를 느낄 때

 ☞ 건물바닥이 갈라지거나 함몰되는 현상이 발생되는 때

 ☞ 갑자기 창이나 문이 뒤틀리고 여닫기가 곤란한 때

 ☞ 철거 중인 구조물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화염에 철강재가 노출된 때

 ☞ 바닥의 기둥부위가 솟거나 중앙부위에 처짐 현상이 발생되는 때

 ☞ 기둥이 휘거나 대리석 등 마감재가 부분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때

 ☞ 기둥 주변에 거미줄형 균열이나 바닥 슬래브의 급격한 처짐 현상이 발생한 때

 ☞ 계속되는 지반침하와 석축ㆍ옹벽에 균열이나 배부름현상이 나타나는 때

 ☞ 벽이나 바닥의 균열소리가 얼음이 깨지는 듯이 나는 때

 

● 붕괴징조를 느낄 때

 ☞ 건물 밖으로 즉시 대피하고, 119, 112,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며, 주변사람들에게 알립니다.

 ☞ 지자체-정부에서 경고방송 및 재난방송을 실시하므로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재난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의 깊게 확인한다.

 ☞ 붕괴에 대비하여 가스를 잠그고 전기제품의 전원을 끄고, 집 주변에 있는 물건을 치우거나 고정시켜 두며, 중요한 물건은 안전한 곳으로 옮긴다.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경찰서, 소방서 등 주요기관들의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온 가족이 알 수 있는 곳에 두고, 지역 주민 간의 비상연락망을 유지한다.

 

● 건물붕괴 시 행동 요령

☞ 건축물 붕괴가 발생 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통제에 따라 지정된 장소로 즉시 대피한다. (※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우선 피난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 대피장소로 이동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주변의 안전지대로 비상대피하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소방서, 경찰서 등에 구조를 요청한다.

☞ 대피장소 등 안전한 곳에 도달한 이후에는 별도 안내가 있을 때까지 무단 이동하지 않고 대기하며, 가족들과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을 통해 확인한다.

☞ 대규모 지진으로 인한 건축물 붕괴 시, 추가 여진 등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건물이나 제방 인근으로 접근하지 않도록 한다.

☞ 폭우, 폭설 등 재해가 지속될 경우에는 신속한 피해복구 및 물자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확보하고 있는 물자는 아껴서 사용한다.

 

● 무너진 건물에 갇혔을 경우 행동요령

☞ 먼저 불필요한 활동이나 고함으로 체력을 소모하지 않는다.

☞ 주위를 밝힐 수 있는 것으로 시야를 확보한다.

☞ 입과 코를 옷이나 천으로 가려서 먼지 흡입을 최소화한다.

☞ 규칙적으로 벽·파이프 등을 두드려서 자신의 위치를 알려 구조를 요청한다.

☞ 2차 붕괴나 낙하물에 대비하여 단단한 테이블 밑이나 창문이 없는 단단한 벽체 옆에서 기다리는 것이 좋다.

 

● 혼잡사고와 압사

☞ 많은 사람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다 군중 충돌이 생겨 입구가 막히거나 갑자기 꺾이는 모퉁이를 만나면서 반대쪽에서 오는 군중을 만나는 경우 앞쪽 사람들은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끼어 숨을 쉬지 못할 수 있음

☞ ‘압사’란 외상의 한 종류 의학적으로, 흉부와 기도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면 흉곽 이완이 제대로 되지 않아 호흡 부전이 일어나게 되며 결국 공기가 폐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산소가 부족해지게 되고 결국 저산소증으로 심정지가 발생하게 된다.

 

1) 혼잡사고 예방

☞ 사람이 많이 몰릴 것 같은 장소는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으며, 가야 할 경우는 힐이나 슬리퍼가 아닌 튼튼한 신발(운동화)을 신고 해당 장소의 가까운 출구 위치를 미리 확인한다.

 

2) 혼잡사고 발생 시 대응요령

☞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몰린다면 바로 그곳을 벗어나야 한다.

☞ 사람들이 미는 힘과 맞서면 안 되고, 흐름에 몸을 맡기면서 최대한 넘어지지 않도록 옆이나 대각선으로 움직여야 한다.

 

3) 넘어졌을 때 행동요령

☞ 넘어졌을 때는 머리를 감싸고, 팔과 다리를 최대한 몸쪽으로 끌어당겨서 옆으로 웅크리는 자세를 취한다.

☞ 자신의 가슴 위로 팔짱을 껴서 숨 쉴 가슴 앞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 부상자 구조

☞ 최대한 흉부와 기도가 압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

☞ 눌려 있던 부위를 갑작스럽게 풀면 안 되고, 서서히 풀어 주는 것이 중요 : 눌려 있던 부위에 갑자기 피가 가면서 전체적인 혈류량이 줄어드는 혈류장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

☞ 즉시 119에 신고한 다음, 호흡이 비정상적이라면 즉각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한다.

 

▷ 심폐소생술 매뉴얼

☞ 환자의 의식을 확인하기 위해 환자의 어깨를 자극하거나 불러서 깨운다.

☞ 환자의 호흡이 불안하고 정상적이지 않은경우 119에 신고하고, 주변에도 알려 도움을 요청한다.

☞ 손바닥을 양 젖꼭지 사이 가슴뼈에 대고 분당 100~120회로 유지하면서 팔을 곧게 펴서 강하고 빠르게 누른다(압박한다).

☞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사용한다.

 

● 분대 임무와 역할 분대 종류

분대 종류 : 지휘, 본부, 경보, 상황전파, 소화, 급수, 방호, 복구, 물자관리

인명구조, 의료, 구호, 화생방, 대피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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