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걀 선별·포장’ 유통 제도가 달라집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달걀을 공급하기 위해 달걀 선별·포장 의무를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선별·포장 여부는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Q. ‘달걀 선별·포장’ 유통 제도란?
HACCP 적용 식용란 선별 포장업소를 통해 달걀이 전문적으로 선별·세척·포장·건조·살균·검란·포장되어 믿을 수 있어요.
① 달걀 생산 : 농장에서 달걀 생산
② 선별 및 실금 검사 : HACCP 식용란 선별 포장업소에서 식용에 적합한 달걀 선별
③ 위생처리 : 세척, 건조, 자외선 살균 등 위생적 처리
④ 포장 출하 : 중량 등 규격별 포장 후 출하
⑤ 시중 유통 : 소비자가 신선하고 안전한 달걀 구매
◆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서 발급 제도 시행
- 2021년 11월 11일부터
[식용란 선별 포장 업자]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서를 식용란 수집판매업 영업자에게 발급
[식용란 수집 판매업자]
달걀을 다른 영업자 또는 슈퍼마켓 등 점포를 경영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서 사본을 제공
* 식용란 선별 포장 업자가 발급하는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서를 최종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관
◆ 업소용 달걀까지 선별·포장 의무 확대 시행
- 2022년 1월 1일부터
[식용란 수집판매업 영업자]
축산물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식용 목적의 달걀에 대해 선별·포장처리해야 함
[식품접객업 등 식품 관련 영업자분들 꼭 확인하세요!]
Q. 식품 관련 영업자란?
-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유흥주점, 위탁급식업, 제과점),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① 포장 및 표시가 없는 달걀은 사용하지 마세요.
* 「식품위생법」 식품접객업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따라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선별·포장된 달걀만 사용하세요.
- 달걀을 구입 시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서’ 확인
* 2022.1.1. 부터는 가정용 달걀뿐 아니라 음식점 등 영업소에서 조리하는 달걀도 선별·포장 처리된 달걀만 사용 가능합니다.
③ 물세척된 달걀은 꼭 냉장보관(0~10°C)하세요.
- 물세척 여부는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서, 냉장보관 대상은 제품 표시사항으로 확인 가능
이제는 가정용 달걀뿐 아니라 음식점 등 영업소에서 조리하는 달걀도 선별·포장 처리된 달걀만 사용 가능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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