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

왕따를 부추기는 직장상사 법적 대처방법! feat.고용노동부

by eggmon 2021. 3. 24.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직장 내에서

왕따를 주도하는 상사에 대한 대처법을 알아보아요.

“어느 순간 사내 왕따가 되어 점심도 혼자 먹고 있어요.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사내 정보를 못 듣는 경우까지 발생하면서 일 못하는 직원이라는 이미지까지 굳어졌습니다.

 

문제는 왕따를 주도하는 것이 제 직속 상사라는 사실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분 눈 밖에 나면 그 순간부터 회사 내에서 입지가 형편없어지는데 앞으로 저는 어떡해야 하죠?”

 

 

Q.“직장 상사의 부적절한 지시와 행동. 직장 내 괴롭힘이 맞나요?”

 

A.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여부는 3개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직장에서의 지위(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집단 따돌림이나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는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행위로써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이 가능합니다.

 

 

“직속 상사라 신고가 부담스럽습니다. 회사에 얘기 하는게 맞을까요?”

 

YES!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사항이라면, 즉시 회사에 알려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근무지 변경, 유급휴가, 가해자의 대기발령 등 피해자를 적극 보호해야 합니다.

 

 

 

“신고로 인해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무섭습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피해 주장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에 문의하세요. (전국 10개소 설치·운영 중)

 

공인노무사 등 전문상담사가 상주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전화: 1522-9000

 

 

 

직장 내 괴롭힘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서로 존중하는 건강한 직장문화로 밝은 일터를 만들어가요~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누리집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향기도 좋은 공기정화식물 TOP12

최근 중국발 황사로 환기도 마음대로 못 시키다 보니 집안에 안 좋은 냄새가 심해져서 디퓨저니 양키캔들이니 알아보았지만 파라핀을 포함한 안 좋은 성분들 때문에 바로 생각을 접고 공기정화

easykook.tistory.com

 

신축 아파트 하자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자! #하자보수의무화 #입주예정 #신축보수공사 #새아파

신축 공동주택은 입주자의 사전방문과 전문가 품질점검을 거쳐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기·방법 · 입주지정기간 

easykook.tistory.com

 

 

예비맘, 예비파파, 임산부 모두 주목해주세요! >>맘편한 임신 지원 서비스<< #행정안전부

미래의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임부분들과 산부분들! 위대한 당신들을 위해 기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맘편한 임신 서비스 하나면 클릭 한 번으로 엽산제, 철분제, 임신축하용품까지 한

easykook.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