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먹는 걸로 장난치는 사람들이 잇따라 적발되며 언론에서 공분을 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에 따라 국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도 날로 커져만 가는데요.
그런 일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우수수입업소 등록제도'가 생겼어요
우수수입업소로 등록을 하면
1. 무작위 표본검사 대상에서 제외
2. 식품안전나라 등에 게시·홍보
3. 포장지에 우수수입업소 도안 표시
4. 신속한 수입검사 지원
이러한 혜택들이 있다고 하니, 관련 업계 종사자 분들은 참고해보세요!
‘우수수입업소제도’란 무엇인가요?
우수수입업소제도의 혜택, 적용대상, 등록절차 등을 알아보아요!
▷우수수입업소 등록제도란?
수입식품 등 수입자가 해외제조업소의 위생관리 상태를 사전 점검하고 식약처가 현지실사 등을 통해 기준 적합여부를 확인 후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수입자 : 해외제조업소 위생상태 사전점검
-식약처 :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우수수입업소 등록 완료!
▷우수수입업소 혜택은?
1. 무작위 표본검사 대상에서 제외
2. 식품안전나라 등에 게시·홍보
3. 포장지에 우수수입업소 도안 표시
4. 신속한 수입검사 지원
▷우수수입업소 적용대상은?
1. 식품 및 식품첨가물 「식품위생법」 제7조
*농·임·수산물 및 그 단순가공품 제외
2. 기구 및 용기·포장 「식품위생법」 제9조
3.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우수수입업소에서 주로 수입하고 있는 제품은?
-면류, 과·채가공품, 김치·절임식품, 빵류, 즉석조리식품, 수산물가공품, 과자·캔디류, 초콜릿류
▷우수수입업소 등록 절차는?
[수입자] 해외제조업소 방문(위생점검) → 등록신청서, 첨부서류*제출 → [식약처]접수 → 서류검토(현지실사과) →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적합(우수수입업소 등록증 발급, 매년 자체 위생점검 후 식약처에 결과보고)/ 부적합(미등록)
*첨부서류
1. 대상별 구비서류
-식품·식품첨가물 : 원료명, 제조·가공 방법
-기구 및 용기·포장 : 재질·용도·바탕색
-건강기능식품 : 제조·가공 방법, 원료명·배합비율
2. 해외제조업소 위생점검결과보고서
3. 해외제조업소 인·허가 증명서류
우수수입업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하세요!
·식품안전나라 홈 → 식품·안전 → 수입식품 → 법령 및 제도 → 우수수입업소 등록제도
우수수입업소 등록 희망 시 식품의약품안전처 현지실사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 043-719-622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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