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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빈 오피스·상가,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 쉬워진다! 국토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입법예고

by eggmon 2020. 9. 10.

비어있는 상가나 오피스를 임대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 대한 관련 규제가 완화돼 전환이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사업자가 오피스·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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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달 4일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앞서 5·6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서 도심의 빈 상가나 오피스 등을 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 청년 등 1인가구 등에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5·6 대책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주택건설기준 적용을 완화하고 주차장 증설을 면제하기로 했는데 이후 8·4 대책에서 규제 완화 대상을 민간사업자의 공공지원민간임대까지 확대함에 따라 이들 주택에 대해서도 주차장 증설 등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다만 주차장 증설 면제 시에는 주차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로 제한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산정 및 임차인 자격 제한이 가능하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도심 내 오피스나 상가 등을 활용, 공공성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부수적으로 오피스 등의 공실 해소에도 기여함으로써 도심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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