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어있는 상가나 오피스를 임대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 대한 관련 규제가 완화돼 전환이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사업자가 오피스·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4일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앞서 5·6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서 도심의 빈 상가나 오피스 등을 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 청년 등 1인가구 등에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5·6 대책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주택건설기준 적용을 완화하고 주차장 증설을 면제하기로 했는데 이후 8·4 대책에서 규제 완화 대상을 민간사업자의 공공지원민간임대까지 확대함에 따라 이들 주택에 대해서도 주차장 증설 등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다만 주차장 증설 면제 시에는 주차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로 제한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산정 및 임차인 자격 제한이 가능하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도심 내 오피스나 상가 등을 활용, 공공성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부수적으로 오피스 등의 공실 해소에도 기여함으로써 도심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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