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하여 2021년 1월 18일부터
▲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됩니다.
▲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확대·개편됩니다.
새롭게 신설·개편되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은행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은행별 홈페이지·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신설
(2021년 1월 18일부터 접수 예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집합금지 : (5종)유흥업소(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 집합제한 : (5종)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사회적 거리두기 2.5+ α단계]
• 집합금지 : (11종) 유흥업소 5종,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 집합제한 : (11종)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집합제한업종 영위 임차 소상공인
• 지원한도 : 최대 1,000만원 (2년 거치·3년 분할상환)
• 보증료 : 1년차 없음, 2~5년차 0.6%
• 지원금리 :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금리 (은행 자율 인하) 적용
→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1,000만원 신청 가능
→ 기존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중복 신청도 가능하며, 이용 순서는 무관함
2.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확대·개편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 지원대상 : 모든 소상공인(개인 사업자)
• 지원한도 : 최대 2,000만원(2년 거치·3년 분할상환)
[기존]
• 보증료 : 0.9%
• 지원금리 : 2~4%대
[개편]
• 보증료 : 1년차 0.3%, 2~5년차 0.9%
• 지원금리 : 은행 자율 인하
→ 20201년 1월 18일 경 접수분부터 적용 예정
※ 은행 전산구축 소요기간 등을 감안시, 2021년 1월 18일 이전 접수분에 대해서는 기존 지원조건과 동일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업종별 이용 가능 금융지원 프로그램 한눈에 보기
[범용 프로그램]
시중은행, 장녀 3.6조원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 집합금지, 집합제한, 그 외 : O(최대 2,000만원)
[전용 프로그램(별도 신청 가능)]
시중은행, 잔여 3조원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 집합금지, 그 외 : ×
- 집합제한 : ○ (보증료 금리인하, 최대 1,000만원)
소상공인진흥공단, 1조원 「집합금지업종 융자 프로그램」
- 집합금지 : ○ (1.9% 고정, 최대 1,000만원)
- 집합제한, 그 외 : ×
◆ 은행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은행별 홈페이지·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은행(1566-2566) www.ibk.co.kr/ •비대면 창구 접수·대출 가능
• 국민은행(1588-9999, 1599-9999, 1644-9999) www.kbstar.com/ •비대면 창구 접수·대출 가능
• 신한은행(1577-8000, 1599-8000, 1544-8000) www.shinhan.com/index.jsp •비대면 창구 접수·대출 가능
• 우리은행(1588-5000,1599-5000) www.wooribank.com/ •비대면 창구 접수·대출 가능
• 농협은행(1661-3000, 1522-3000) www.nhbank.com/ •비대면 창구 접수 가능
• 하나은행(1588-1111, 1599-1111) www.kebhana.com/ •비대면 창구 접수 가능
• 대구은행(1566-5050, 1588-5050) www.dgb.co.kr/ •비대면 창구 접수·대출 가능
• 광주은행(1588-3388, 1600-4000) www.kjbank.com/ •비대면 창구 접수 가능
• 부산은행(1544-6200, 1588-6200) www.busanbank.co.kr/ •비대면 창구 접수 가능
• 경남은행(1600-8585, 1588-8585) www.knbank.co.kr/ •비대면 창구 X
• 전북은행(1588-4477) www.jbbank.co.kr/ •비대면 창구 X
• 제주은행(1588-0079) www.e-jejubank.com/ •비대면 창구 X
※ 현재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은행 안에서 10인 이상 대기 제한, 창구 간 거리두기 강화 등이 이뤄지고 있어 비대면 접수를 우선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아래 서류를 준비해주세요.
①사업자 등록증 ②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③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④부동산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 ⑤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 서류가 필요합니다.
※ 단, 집합제한업종 영위 임차 소상공인 해당 여부 확인시 필요한 추가서류 절차 등은 관계부처 기관 협의 후, 세부내용 공개시 안내 예정
☞ 더 자세히 보기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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