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소상공인의 4대 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납부 유예(3개월간)
- 건강보험·산재보험 보험료 30% 감면(3~6개월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해나가겠습니다.
◆ 고용보험 납부유예
- 대상 : 30인 미만 사업장
- 방식 : 3개월간 납부유예
- 적용시기 : 3~5월 부과분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은 '20.2분기 보험료를 3개월 연장(신청기한 5.15까지)
-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5.11일까지 3·4·5월분 신청
6.10일까지 4·5월분 신청
7.10일까지 5월분 신청
-문의
건강보험공단(건설업·벌목업 외) ☎1577-1000
근로복지공단(건설업·벌목업) ☎1588-0075
◆ 산재보험 감면
- 대상 :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방식 : 6개월간 30% 감면
- 적용시기 : 3~8월 부과분
*별도신청 필요 없음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산재보험 납부유예
- 대상 :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방식 : 3개월간 납부유예
- 적용시기 : 3~5월 부과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은 '20.2분기 보험료를 3개월 연장(신청기한:5.15까지)
-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5.11일까지 3·4·5월분 신청
6.10일까지 4·5월분 신청
7.10일까지 5월분 신청
- 문의
건강보험공단(건설업·벌목업 외) ☎1577-1000
근로복지공단(건설업·벌목업) ☎1588-0075
◆ 건강보험 감면
- 대상 : 보험료 하위 20~40%
- 방식 : 3개월간 30% 감면
- 적용시기 : 3~5월 부과분
*별도신청 필요 없음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국민연금 납부 예외
- 대상 : 가입자 중 신청자
- 방식 : 3개월간 납부 예외
- 적용시기 : ①3~5월 ②4~6월 부과분
- 신청 방법국민연금공단 ☎1355
①3·4·5월분 신청 4.16까지
②4·5·6월분 신청 5.15까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는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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