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5일부터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이 시작됐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보건소 및 전국 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총 2만 535개소)에서 받을 수 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겨울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는 어린이 및 어르신은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궁금증을 Q&A를 통해 알아본다.
Q1. 인플루엔자는 감기와 다른가요?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하면 감기도 예방할 수 있나요?
A. 인플루엔자, 즉 독감과 감기는 같은 호흡기 감염증이지만 다른 병입니다. 따라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므로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에 의한 감기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 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호흡기(코, 인후, 기관지, 폐 등)를 통해 감염되어 생기는 병으로, 감기와는 달리 심한 증상을 나타내거나 생명이 위험한 합병증(폐렴 등)을 유발할 수 있음
* 감기
다양한 감기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 질환
Q2. 인플루엔자 백신은 왜 매년 맞아야 하나요?
A. 인플루엔자 백신의 면역력은 접종한 다음해에 감소하며, 유행주 항원성의 변화를 맞추기 위해 대부분의 경우 해마다 유행이 예측되는 균주를 포함한 인플루엔자 백신을 매년 접종하도록 권장합니다.
Q3. 2019~2020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했는데 인플루엔자에 걸릴 수 있나요?
A. 걸릴 수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약 2주 가량 경과되면 방어항체가 형성되므로 그 이전에는 인플루엔자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약 70~90% 예방효과가 있지만 개인별 면역의 차이에 따라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고, 인플루엔자에 걸릴 수 있습니다.
Q4. 임신 기간 동안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해도 괜찮은가요?
A. 적극 권고합니다. 임신 중에 있는 사람은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불활성화 백신 접종을 권장하며, 출산 후 모유 수유 중에도 접종이 가능합니다.
임신부가 인플루엔자에 감염되면 일반인에 비해 합병증 위험이 더 커집니다. 임신부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면 항체가 태반을 통하여 태아에게 전달되어 예방접종을 맞을 수 없는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도 보호효과가 있습니다.
Q5.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얼마나 효과가 있나요?
A.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건강한 젊은 사람에서는 약 70~90%의 예방효과가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약 2주 경과하면 방어항체가 형성되고, 평균 6개월가량 면역효과가 지속됩니다.
Q6.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요?
A.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10월~11월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11월 이후라도 미접종자의 경우 유행기간 내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2회 접종이 필요한 어린이의 경우에는 적절한 면역획득을 위해 9월에 접종을 시작해 인플루엔자 유행 전 2차 접종을 완료하도록 해야 합니다.
Q7.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건강 상태가 좋은날 예방접종을 받고, 예방접종 전 아픈 증상이 있거나 만성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인과 상담 후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접종 후에는 20~30분간 의료기관에 머물면서 이상반응을 관찰한 후 귀가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접종 후 2~3일 간은 몸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 이상이 있을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Q8.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은 무엇이 있나요?
A.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가장 흔한 이상반응은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의 15~20%에서 나타나는 접종 부위 발적과 통증이 있으나, 대부분 1~2일 이내에 사라집니다.
전신반응으로 발열, 무력감, 근육통, 두통 등의 증상이 1% 미만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보통 백신 접종 후 6~12시간 이내에 발생해 1~2일 간 지속됩니다.
드물게 두드러기, 혈관부종, 아나필락시스 등의 알레르기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상반응이 지속되거나 그 외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Q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진료를 받은 경우 보상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한 예방접종입니다.
만약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진료비 등이 발생했다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상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30만원 이상인 경우,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하며, 보상과 관련된 서류는 관할보건소로 문의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면 됩니다.
* 국가보상절차 : 보상관련 서류를 관할보건소에 제출 → 시도 기초피해조사 및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정밀피해조사 →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 보상판정 시 보상금 지급, 기각 시 이의신청 1회 가능
<자료제공=질병관리본부>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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