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초기 치매환자는 누구든지 치매쉼터에서 인지기능 재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돌봄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내년부터 9년간 약 2000억원을 투입해 치매 조기진단·예방·치료 기술을 개발하고 치매가 생기는 원인을 규명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19년도 제2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치매 국가책임제 내실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2017년 9월부터 출발한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지난 2년 동안 치매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의료지원,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과제들을 추진해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마련된 국가차원의 치매관리체계 안에서 치매환자를 모시는 가정을 위해 돌봄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치매안심센터 중심으로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해 치매노인을 사각지대 없이 돌보는 치매 국가책임제 내실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같은 돌봄 서비스 개선을 통해 가족의 부담 감소, 시설입소 지연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국가치매관리위원회에서 심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치매안심센터 내 치매쉼터 이용제한 폐지 및 이용시간 연장
치매쉼터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상담·검진을 실시한 이후 장기요양 서비스 연계 전까지 어르신의 안정화를 위한 단기이용시설로 치매악화 지연을 위한 인지재활 프로그램, 상담, 교육, 집과 센터 간 이동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는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받기 전까지 하루 3시간씩 최대 6개월 동안만 이용할 수 있다.
치매쉼터 인지재활 프로그램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상황에서 서비스 확대를 요청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고, 이에 내년 초부터 인지지원등급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치매쉼터 이용 제한이 폐지되고 이용시간도 기존 3시간에서 최대 7시간까지 연장될 계획이다.
인지지원등급은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환자에게 부여하는 장기요양등급으로 9월말 현재 판정자는 약 1만4000명이다.
◆ 주야간 보호기관에서 치매환자 단기보호서비스 제공
현재 ‘단기보호’는 일정 기간 동안 숙식과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로 단기보호기관에서만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전국의 단기보호기관 수가 160개에 불과해 거동이 불편한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밤에 맡길만한 시설이 부족했다.
이를 개선해 주야간보호기관에서도 단기보호서비스를 월 9일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용 대상은 장기요양 1~5등급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이며, 낮 시간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한 후 같은 기관에서 연이어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전국 30개 주야간 보호기관에서 단기보호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이며, 내년에 시범사업 결과를 검토해 사업 내용을 계속 보완할 예정이다.
◆ 기관 간 연계를 통한 인지저하 노인 발굴
인지기능이 떨어진 노인을 발굴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치매안심센터와 건강보험공단 등 다양한 보건복지 시스템 간 연계를 추진한다.
치매관리법 개정과 전산시스템 기능 고도화,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앞으로 연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통합돌봄사업과 연계를 통한 돌봄 사례 관리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치매안심센터에도 통합돌봄창구를 설치한다.
노인 등이 평소 살던 집에서 지내도록 방문형 의료·건강관리·요양·돌봄 및 주거 등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대상자 발굴, 초기 상담 등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치매 노인 등에게도 통합돌봄 서비스가 연계되는 모형을 만들 계획이다.
◆ 치매전담형 시설 건축단가 인상·설치기준 완화
위원회에서는 치매환자에 특화된 치매전담형 시설 확충 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도 심의했다.
치매전담형 시설은 공립시설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9월말 현재 93개소(요양시설 42, 주야간보호기관 51)가 확충 진행 중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확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건축 지원 단가를 1㎡당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높인다.
또한 재정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폐업·폐교 건물 매입, 타 기관 토지·건물 기부채납 등을 통해 시설을 확충하도록 지원한다.
국공립 요양시설에 대해 타인 소유의 토지·건물을 사용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토지·건물의 소유권 확보 의무를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시설이 치매전담형 시설로 전환할 경우 이용자 1인당 월 5만~10만 원씩 제공하는 지원금의 지급기간 연장(현행 3년) 등 전환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2020년부터 치매 극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연구 착수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 추진내용과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2020년부터 2028년까지 9년간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총 1987억 원을 투입해 치매 전(前)단계를 대상으로 조기진단, 예방·치료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원인인자 발굴과 예측기술 개발에 주력한다.
또한 치매 발병 이후에는 약물전달, 부작용 개선 등 실용화 연구를 해나갈 계획이다.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은 원인규명 및 발병기전 연구, 예측 및 진단기술 개발, 예방 및 치료기술 개발의 3개 세부사업과 14개 중점기술 분야로 구성된다.
우선 내년에는 23개 연구과제에 59억 원(6개월)을 투자하도록 정부 예산안에 편성돼 있다.
내년 4월까지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단을 설치하고 연구과제를 공모해 2020년 하반기부터 과제별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연구가 완료되면 치매 무증상 단계에서 조기발견 및 예방치료를 통해 치매 발병을 지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치매로 인한 국민의 어려움을 덜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게 치매 국가책임제 과제들을 내실화해나가겠다”며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서비스를 확대·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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