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

[저작권] 무료인 줄 알고 이미지 다운로드했는데 합의금 요구?

by eggmon 2019. 8. 17.
반응형

 

 

블로그나 sns 또는 개인 홈페이지를 운영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본인의 콘텐츠에 이미지를 첨부하시는죠?

 

구글링이나 무료 이미지를 모아논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이 작성하는 글과 매칭 되는 이미지를 다운로드해 사용하실 텐데요.

 

(위 사진은 글과 무관)

 

 

 

하지만 무료인 줄 알고 다운로드 한 이미지에 대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다음 사례를 통해 확인해보시죠.

 

 

 

 

 

□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오승종, 이하 위원회)는 최근 2달 동안 유포된 '무료 이미지 라이선스 코드' 관련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주요 피해 사례 및 유의사항을 제공하여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위원회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무료 이미지 라이선스 코드'가 포함된 사이트의 광고를 접한 네티즌들이 해당 광고의 내용을 믿고 위 코드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다운로드한 후 합의금을 요구받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위 코드는 실제로 총 11개의 이미지를 위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능을 실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이트 운영자는 위 코드를 통하여 취득한 네티즌들의 라이선스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한편, 저작권법(제46조)에 따른 저작물의 적법한 라이선스의 취득 및 행사는,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로부터 허락받은 '이용의 방법 및 조건의 범위'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 현재 위 코드를 포함한 광고의 게시자와 저작권 침해가 주장된 각 이미지에 대한 정당한 저작재산권자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및 그 이용 방법과 조건의 범위도 불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 위 코드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실제로 다운로드한 네티즌들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 따라서 저작권법에 따라 인터넷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저작물을 적법하게 이용하기 위하여서는 사전에 저작재산권자를 확인하고, 그 이용 방법과 조건의 범위를 준수하여야 라이선스 위반에 의한 불안정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 또한, 사후적으로는 '무료'로 제공되는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권의 침해 주장과 합의금 명목의 금전배상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저작재산권자에 의한 주장인지 와 그 내용의 적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추가적인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피해자들에게 법률상담과 분쟁 조정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의 확산 방지와 분쟁의 조기 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위 글에서 언급한 "인터넷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저작물을 적법하게 이용하기 위하여서는 사전에 저작재산권자를 확인하고, 그 이용 방법과 조건의 범위를 준수하여야 라이선스 위반에 의한 불안정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부분을 반드시 명심하여 서로 피해를 입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한국저작권위원회(copyright.or.kr) 박재원 변호사, 신창환 주임 공공누리 제1유형 '무료 이미지 라이선스 코드', 저작권 침해 주의 당부 2014년 11월 26일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