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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글꼴 파일 저작권, 알아보고 사용하세요문체부, ‘바로 알기’ 개정 안내서 배포…저작권 교육·홍보 강화

by eggmon 2019.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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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글꼴(폰트) 파일과 관련해 저작권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글꼴 파일을 사용해 작성한 자료의 이용 형태가 인쇄와 배포를 넘어 인터넷 게시로까지 확대되면서 새로운 분쟁 사례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최신 분쟁 사례를 반영한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안내서를 개정·배포했다.

 

이와 함께 글꼴 파일 저작권 관련 분쟁을 줄이고 올바른 사용법을 알리고자 저작권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표지. (출처=문화체육관광부)

 

 

 

 

 

 

이번에 배포하는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개정판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분쟁과 그동안 빈번했던 민원 사례를 반영해 법률상 책임이 있는 경우(저작권 침해 사례와 약관 위반 사례)와 법률상 책임이 없는 경우로 나누어 총 16가지 질의응답으로 구성됐다.

 

추가된 주요 사례로는 ▲ 인쇄용 글꼴(폰트)을 사용해 기업상징(CI)이나 상표 이미지(BI) 등을 제작 ▲ 비영리·개인 목적의 무료 글꼴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 ▲ 외주업체가 제작한 PDF 문서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경우 등이다.

 

또한 개정판에는 글꼴 파일 확인과 삭제 방법,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글꼴 이용 방법 등도 수록했다.

 

문체부 담당자는 “이번 안내서는 글꼴 파일과 저작권의 올바른 정보를 확산해 이용자의 인식을 개선하고, 저작권자의 합리적인 권리 행사를 유도해 글꼴 파일 저작권 분쟁을 줄이는데 도움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개정 안내서는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2월 중에 책자로 제작해 개인과 단체 등에 제공할 계획이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저작권정책과(044-203-247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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