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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이 독감치료제 복용을 할 때 이상행동 발현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보호자의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타미플루 복용 후 이상행동이 발현한 사례가 있다”며 “만일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복용 후 적어도 2일간 보호자 등은 소아·청소년이 혼자 있지 않도록 하고 행동을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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