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통관정보조회1 [대한민국] 해외직구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필수 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해외직구 등 특송물품의 목록통관 시 선택 기재이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지난 6월에 필수기재로 변경됐는데요. 다양한 불법사례 차단을 위해 목록통관 시에도 일반수입신고와 동일하게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필수기재로 특송고시를 개정하였습니다. ◆ 필수기재 시행 전 -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 200불 이하)의 해외직구 물품을 목록통관하기 위해서는 실제 수하인의 자가사용 목적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판매목적 물품을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자가사용물품으로 위장수입, 국내에서 판매하는 불법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필수기재 시행 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게 되면 -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도용되는 것을 방지 - 정당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수하인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보다 빠르.. 2019. 9.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