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저소득구직자지원정책1 국민취업지원제도 2021년 1월 1일 시작합니다! feat.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2021년 1월 1일부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내용 확인해보시죠!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2차 고용안전망으로서,「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I 유형과 II 유형으로 지원됩니다. ◆ I 유형 - 요건심사형 ※법정의무지출 [15~69세의 구직자] + [소득·재산 요건 부합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 + [취업경험 보유 (최근 2년 간 100일 .. 2023. 1.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