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여성 군인 임신1 아기가 태어나면 ‘군인 아빠’ 10일 휴가국방부, 시행령 일부 개정…임신 여군 하루 2시간 휴식 앞으로 배우자 출산시 모든 군인은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군인은 하루 최대 2시간 육아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국방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군인의 출산휴가는 첫째와 둘째는 5일을, 셋째는 7일, 넷째 이상부터 9일까지 등 자녀 수에 따라 차등을 두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군인이 배우자 출산 시 10일의 청원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여성 군인의 모성보호시간도 임신 중인 여군이면 모두가 하루 2시간을 누릴 수 있다. 아울러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는 24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과거에는 생후 1년 미만이어야 해당자였다.. 2019. 10.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