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애완견 유기 과태료 벌금1 동물 학대해 죽이면 3년 이하 징역 처벌동물보호·복지 정책 강화…동물복지 5개년 계획도 연내 수립 앞으로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동물 미등록자의 1차∼3차 과태료도 각 20만원 상향하고, 동물유기 시 처벌금은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오른다. 지난해 정부는 관련 규정을 손질해 ‘동물 학대’의 범위를 넓힌바 있는데, 최근 이와 관련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동물보호·복지 정책을 한층 강화하기위해 나선 것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3월 동물학대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행위자의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 바 있다. 그럼에도 동물학대와 유기·유실동물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 동물.. 2019. 10.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