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액공제 자료1 꼼꼼히 살펴보세요!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돕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오전 8시 시작!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비용,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액 등 공제 대상 포함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돕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오전 8시 시작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소득·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홈택스(www.hometax.go.kr)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할 수 있다. 올해 간소화 서비스는 산후조리원 비용(의료비 세액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액(소득.. 2020. 1.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