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재보험료납부유예1 저소득층, 소상공인의 4대 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저소득층, 소상공인의 4대 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납부 유예(3개월간) - 건강보험·산재보험 보험료 30% 감면(3~6개월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해나가겠습니다. ◆ 고용보험 납부유예 - 대상 : 30인 미만 사업장 - 방식 : 3개월간 납부유예 - 적용시기 : 3~5월 부과분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은 '20.2분기 보험료를 3개월 연장(신청기한 5.15까지) -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5.11일까지 3·4·5월분 신청 6.10일까지 4·5월분 신청 7.10일까지 5월분 신청 -문의 건강보험공단(건설업·벌목업 외) ☎1577-1000 근로복지공단(건설업·벌목업) ☎1588-0075 ◆.. 2020. 4.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