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육료양육수당1 가정양육수당 지원 기간 2개월 늘린다취학연도 2월까지…보육료·유아학비와 형평성 고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을 초등학교 취학 연도의 2월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보육료·유아학비 등을 지원받지 않는 가정양육 가구의 만0∼6세 아동에게 월 10만∼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연령별 지원금액은 만0세 20만원, 만1세 15만원, 만2∼6세 10만원이며 지원 아동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만0∼6세 아동의 25.7%인 74만 5677명이다. 기존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은 초등학교 취학 전년도의 12월까지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닐 때 받는 보육료·유아학비에 비해 지원기간이 2개월 짧아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기간 연장을 통해 3만 4000여명의 취학 예정 아동에게 1∼2월분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 가정양육.. 2019. 10.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