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용보험가입자1 코로나로 직장을 잃었을 때 고용보험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 총정리! “코로나19로 회사가 도산하면서 실직했습니다. 저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실직하게 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우선,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지급요건에 부합해야 하고 직장에서 발급한 이직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실업(구직)급여 지급 요건] ①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②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③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④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할 것 실업급여는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270일까지 지급되며,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 상한액은 1일 66,000원 입니다. Q. 구직급여를 정해진 .. 2021. 1.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