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항일이 같아 “합산과세” 되면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합산과세, 예시까지 조금 더 알아볼까요?
◆ 합산과세란?
입항일을 기준으로, 같은 날에,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 합산하여 과세되는 것
- 면세한도 : 자가 사용 기준 150달러 이하(미국발 물품 200달러 이하)
- 합산과세 : 면세한도 내로 구입해도 합산과세 시 관·부가세 부과
◆ 합산과세되는 상황
①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 통관하는 경우
② 입항일이 같은 두 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
③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 신고하는 경우
◆ 합산과세 대비하기
- 다른 날에 주문했더라도, 입항일 기준이기에 주문일이 아닌 입항일을 따지는 것이 중요!
- 관세청 유니패스의 배송 및 통관조회를 통해 현재 택배 운송 상황을 확인하고, 주문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 유니패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반응형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가자격증 스마트폰에 담아 간편하게 꺼내 쓰자! (0) | 2021.11.30 |
---|---|
경제적인 운전생활 에코드라이브 방법 (0) | 2021.11.30 |
주택을 담보로 노후 생활자금 받기 (0) | 2021.11.30 |
영어? NO! 배송대행지? NO! 11번가에서 아마존 초특가 직구하자! (0) | 2021.09.17 |
보이스피싱! 스미싱! 저리가!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0) | 2021.08.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