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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3법 이후 개정된 양도소득세에 관한 주요 질문 모음집

by eggmon 2021.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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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현재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A -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21.1.1.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함

< 시행시기 > ’21.1.1.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Q - 1세대 1주택자가 ’21.4.2.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A - 2주택에 해당하나, 현재 조합원입주권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1주택+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와 유사한 특례를 분양권(1주택+1분양권) 에도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할 예정

< 시행시기 > ’21.1.1.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Q -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2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을 ’21.6.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A - 분양권을 ’21.6.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또는 비조정대상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60% 세율을 적용함

1년 미만 보유시 : 70%
1년 이상 보유시 : 60%
< 시행시기 > ’21.6.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Q -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인상된 양도소득세율은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A - ’21.6.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Q - 1주택자가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A - 양도차익 5억원 가정시

(단위: 원)

양도차익 5억원 가정시 - 구분, 1년 미만 보유시(개정 전, 개정 후), 2년 미만 보유시(개정 전, 개정 후) 포함

구분 1년 미만 보유시 2년 미만 보유시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전 개정 후
양도차익 500,000,000 500,000,000 500,000,000 500,000,000
기본공제 2,500,000 2,500,000 2,500,000 2,500,000
과세표준 497,500,000 497,500,000 497,500,000 497,500,000
세율 40% 70% 기본세율 60%
산출세액 199,000,000 348,250,000 173,600,000 298,500,000
차이   + 149,250,000   +124,900,000

 

< 시행시기 > ’21.6.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Q -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1.6.1. 전·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차이는?

 

A - 양도차익 5억원 가정시 → 4,975만원 증가

 

(단위:원)

양도차익 5억원 가정시 4,975만원 증가 - 구분, 2주택(’21.5.31.이전 양도, ’21.6.1.이후 양도), 3주택(’21.5.31.이전 양도, ’21.6.1.이후 양도) 포함

 

구분 2주택 3주택
’21.5.31.이전 양도 ’21.6.1.이후 양도 ’21.5.31.이전 양도 ’21.6.1.이후 양도
과세표준 497,500,000 497,500,000 497,500,000 497,500,000
세율 50% (40%+10%) 60% (40%+20%) 60% (40%+20%) 70% (40%+30%)
산출세액 223,350,000 273,100,000 273,100,000 322,850,000
차이   +49,750,000   +49,750,000

 

< 시행시기 > ’21.6.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Q -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다시 그 날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는지?

A -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되기 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은 아니나,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Q -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8.9.13.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분양권을 남편명의로 취득하고, ’18.9.14.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완공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으로 등록하고 임대주택요건을 충족한 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는지?

A -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의 임대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하나, ’18.9.13. 이전에 취득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임대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18.9.13. 이전 취득계약 및 계약금 지급 여부는 당초 남편 명의의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


Q - 분양권(’21.3.2.취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A - A씨가 서울 송파구에 있는 주택 양도 시 :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1서울 송파구 1주택 보유, 기준시가 6억원
2경기도 성남 1주택 보유, 기준시가 2억원
3대전시 유성구 1분양권 보유, ’21.3.2. 취득
4전라남도 구례 1주택 보유, 기준시가 2억원
주택수 판정

①,②번은 수도권에 소재 주택으로 주택수 포함
③번은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으로 주택수 포함
④번은 수도권 등 외 지역으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주택수에서 제외


Q -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A - 현재(’20.1.1.이후 양도분부터)는 2년이상 거주*한 경우 최대 80% 공제율 적용하나, ’21.1.1. 이후 양도분부터는 연8%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4%+거주기간 연4% 로 구분하여 계산함

* 거주하지 않은 경우 최대 30% 공제율 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내용 >

양도차익 5억원 가정시 4,975만원 증가 - 기간(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이상 포함

 

기간(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이상
현행(%) 보유 24 32 40 48 56 64 72 80
개정(%) 보유 12 16 20 24 28 32 36 40
거주 12(8*) 16 20 24 28 32 36 40
합계 24(20*) 32 40 48 56 64 72 80
다주택자 6 8 10 12 14 16 18 20∼30

 

* 보유기간이 3년 이상(12%)이고 거주기간이 2년∼3년(8%)인 경우 20% 적용

(사례)양도가액 20억원, 양도차익 10억원,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

A는 10년 보유·10년 거주 / B는 10년 보유·2년 거주

1A : 2,273만원으로 세부담 변동 없음

2B : 2,273만원 → 8,833만원으로 6,560만원 증가

A는 10년 보유·10년 거주 / B는 10년 보유·2년 거주 - 거주기간, 2년인 경우, 5년인 경우, 7년인 경우, 10년인 경우 포함

 

거주기간 2년인 경우 5년인 경우 7년인 경우 10년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현행 44,000만원 44,000만원 44,000만원 44,000만원
개정 26,400만원 33,000만원 37,400만원 44,000만원
증 감 △ 17,600만원 △ 11,000만원 △ 6,600만원 -
양도소득세 현행 2,273만원 2,273만원 2,273만원 2,273만원
개정 8,833만원 6,325만원 4,653만원 2,273만원
증 감 +6,560만원 +4,052만원 +2,380만원 -

 

< 시행시기 > ’21.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Q - 3주택(거주주택,장기임대주택,신규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9.12.17. ~ ’20.6.30. 기간 중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몇 %를 적용하는지?

A - * 조정대상지역에 10년 이상 보유·2년이상 거주한 고가주택

’19.12.17.부터 ’20.6.30.까지 양도하는 10년 이상 장기보유한 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6∼42%)을 적용하며,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공제율을 적용함


Q -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남은 1주택(고가주택)을 ’21.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A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은 처음 취득한날부터 계산하며,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라서 계산함

< 시행시기 > ’21.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Q - 일시적 1세대 2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 3주택 자가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및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중복 적용되어 비과세 적용된 경우,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A - 1세대 3주택자가 양도하는 1주택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및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로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함

 

 

 

Q -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B주택)을 ’21.1.1.이후 양도(과세)하고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최종 1주택”의 비과세 요건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A -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1주택 양도 후 남은 1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1주택이 된 날(B주택 양도일) 부터 계산함

(사례) B주택 양도일부터 A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

< 시행시기 > ’21.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Q -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21.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A - 남은 2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양도하는 종전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계산함

(사례) 남은 A, B주택이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A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은 취득일부터 계산

< 시행시기 > ’21.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Q -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 적용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다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다음 “최종 1주택” 을 ’21.1.1.이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A - 처음부터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을 받은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함

(사례) A, B, C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

< 시행시기 > ’21.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Q -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1주택이 된 후 다시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1주택을 ’21.1.1.이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A -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함

(사례) B주택 양도하고 2년 경과 후 A주택 양도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 시행시기 > ’21.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Q -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양도(과세) 후 남은 “최종 1주택”을 ’21.1.1.이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A -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1조합원입주권을 양도 후 남은 1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1주택이 된 날부터 계산함

(사례) A조합원입주권 양도일부터 B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을 계산함

< 시행시기 > ’21.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Q -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8.9.13. 이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1/2지분)을 ’18.9.14.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보유 허용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는지?

A -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됨
다만
1’18.9.13.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 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조합원입주권)를 취득한 경우
2’18.9.13. 이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3년을 적용함
’18.9.13. 이전에 취득 계약 및 계약금 지급 여부는 당초 남편 명의의 계약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3년을 적용함

 

 

Q - ’19.2.12.전에 이미 거주주택(A)을 양도하여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19.2.12.전에 취득한 임대주택을 거주주택(B)으로 전환하여 2년 이상 거주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A -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생애 최초 한 번만 적용되나,’19.2.12.전에 취득한 거주주택(B)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며, 그 특례의 범위는 직전 거주주택(A) 양도일 이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됨



Q - ’20.2.11. 개정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전입하고,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강화된 비과세 요건의 적용 대상은?

A - ’19.12.17.부터 신규로 취득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해 적용함
다만
1’19.12.16. 이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 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
2’19.12.16.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1년 내 전입 요건이 적용되지 않고,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됨



Q - ’19.12.17. 이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는 전입 요건과 중복보유 기간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됨

A - 신규 주택에 전입은 하였으나 기존 주택을 1년 이후에 양도 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3년이 지나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에는 다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음
* 소득세법 시행령 $167의10①8



Q - ’20.2.11. 개정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할 때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 내 전입” 요건은 예외 없이 적용 되는지?

A -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표준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 매입일로부터 2년을 한도로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시까지 전입기간을 연장함

*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은 인정되지 않음


Q -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1주택을 지자체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상한(5%) 요건을 충족 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는지?

A - ’19.12.17. 이후 지자체 및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분부터는 거주요건을 적용함
다만, ’19.12.16. 이전에 지자체 및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Q - 1호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임대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50%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A - 공동 임대사업자의 경우, 개별 사업자가 “1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의 요건을 충족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50%를 적용받을 수 있음


Q - 임대등록이 말소되어 세법상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한 임대주택 혜택

A - (양도소득세율 중과배제) 임대등록이 자진말소·자동말소 되는 경우 세법상 임대기간(5년·8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자진말소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의 1/2이상 임대하고,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음
(거주주택 비과세) 이미 적용받은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는 추징하지 않고, 임대등록 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


Q - 폐지되는 단기임대주택 및 아파트 임대주택의 경우 재개발·재건축으로 임대등록 말소 후 재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지?

A -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등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Q - 임대등록 자진말소의 경우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언제든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지?

A -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을 등록말소 후 1년 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Q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폐지되는 단기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등록기간 동안에는 세제혜택이 가능한지?

A - 임대주택 등록기간 동안 임대료 5% 상한 등 임대요건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세제혜택이 가능함


Q - 7.11. 이후 단기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임대주택을 신규등록 하거나, 단기임대에서 장기임대로 변경하는 경우 세제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A - ’20.7.10.에 임대등록을 신청하거나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7.11. 이후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제혜택이 인정되지 아니함


Q - 7.11. 이후 건설임대주택을 8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세제지원이 가능한지?

A -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4년 단기임대주택만 폐지되고 장기임대주택은 계속 유지되므로 세제혜택이 가능함


Q -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되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A -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기본적으로 최대30%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며, 8년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의 경우 자동말소시 조세특례제한법(§97의3)의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50% 적용 가능함

 

출처 - 국세청(https://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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