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30일만 해도 고용유지지원금 / #통신비 지원 2만원 / #가족돌봄비용 추가지원 / #새희망자금 지급 / #부동산 정책풀이집
1. 무급휴직 30일만 해도 고용유지지원금 드려요
기존에는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해야 했는데요. 앞으로는 30일 이상만 실시해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요건을 충족해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이내에서 근로자별 최대 180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문의 및 신청 : 고용보험 누리집 (바로가기)
무급휴직 30일만 해도 고용유지지원금 준다 국무회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2. 별도의 신청 없이도 통신비 2만원 지원해드려요
국민들의 비대면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만16세~만34세, 만65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이동통신요금 2만원 감면을 지원합니다.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통신사에서 일괄 감면하며, 신사의 개별 문자를 통해 지원금 지급사실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 전용 콜센터 ☎1344
- 통신사 고객센터 ☎114 등
- 과기정통부 CS센터 ☎1335
- 통신비정부지원안내센터 (바로가기)
‘통신비 2만원 지원’ 누가 어떻게 받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활동을 지원합니다
3.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가족돌봄비용 추가 지원해드려요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가족돌봄비용 5일분을 추가 지원합니다. 하루 5만원씩 2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의 한부모 노동자에게는 10일분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가족돌봄휴가 사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가족돌봄비용 신청 : 고용노동부 누리집 (바로가기)
가족돌봄비용, 중소기업 노동자 5일분 추가지원 9월 28일부터 추가지원 신청 접수 시작
4. 소상공인 돕는 ‘새희망자금’ 지급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241만명에게 ‘새희망자금’을 지급합니다.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에게 처음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직접 지원으로 100만∼2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매출증빙서류, 통장사본 등
◆ 문의 : 새희망자금 누리집 (바로가기) 또는 콜센터 ☎1899-1082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5일부터 지급 개시 일반업종·특별피해업종 구분 100만∼200만원
5. 부동산 정책정보 한눈에! ‘정책풀이집’
국민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정보를 한데 모은 ‘정책풀이집’을 운영합니다. ▲주택시장 안정대책 ▲임대차 제도개선 ▲수도권 주택공급 등 주요 정책기조를 중심으로 세제·금융 등 부문별 정책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게시했습니다.
◆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정책풀이집 (바로가기)
부동산 정책정보 웹사이트 ‘정책풀이집’ 세제·금융 등 부문별 일목요연 정리
◆ 추석 연휴 전통시장 주변 공공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세요
무료개방 공공주차장 확인은 공유누리(바로가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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