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두달간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으뜸효율 가전제품 7개 품목을 구매하면 구매가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에어컨, 냉온수기, 냉장고 등 7개 품목 구매시 개인별 20만원 한도 내에서 제품 구매비용의 10%를 환급 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은 구매일 기준으로 내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한 제품이다.
환급 재원은 약 240억원이며 조기 소진 시 지원도 종료된다.
다만 재원 소진 추이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환급을 희망할 경우 11월 1일∼12월 31일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구매한 대상 제품의 효율 등급 라벨,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구비해 내달 6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온라인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 고객센터(1670-7920)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 세부 안내 및 환급 대상 품목·제품 검색, 환급 신청, 자주 하는 질문(FAQ) 등도 해당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에 따라 고효율 가전제품을 보급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8월 23일부터 전기요금 할인 가구를 대상으로 냉장고 등 10개 품목 환급을 시범 시행했다.
환급 대상 품목은 중소·중견기업 제품에 대한 환급 신청 비중이 크고 에너지 절감 효과가 우수한 가전으로 선정했다.
정부는 이번 지원으로 4인 기준 4300가구의 1년 전력 사용량인 연간 약 1만5095MW의 에너지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2020년 이후에도 중소·중견기업의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해 매년 지원품목을 선정하고 중소·중견기업이 고효율 제품을 출시할 경우 이를 적극 감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044-203-514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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