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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소자본·신업종 창업 쉬워진다…규제 105건 개선‘창업규제 혁신방안’ 확정…86개 업종서 개선과제 선정소규모 관광안내업·펫보험 등 소액 단기보험업 신설

by eggmon 2019. 10. 16.

 

 

 

정부가 다양하고 새로운 분야에서 능력있는 누구나 1인·소규모로 쉽고 간편하게 창업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관광안내업과 펫보험 등의 소액·단기보험업, 화물차·특수차를 캠핑카로 튜닝하는 창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창업규제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있는 누구나 ▲1인 또는 소규모로 ▲쉽게 창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86개 업종에서 총 105건의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105건의 과제는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가 연초부터 300여개 주요 업종을 검토해 마련했으며 이 중 일부는 해당 부처에서 개선하겠다고 발표했거나 개선 완료한 사례도 포함됐다.

 

정부는 창업을 ‘일자리 창출’의 핵심 분야로 판단, 이번 혁신방안이 추진되면 창업 활성화를 위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양하고 새로운 분야에서의 창업

우선 정부는 ‘다양하고 새로운 분야’에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시장수요·신기술 등을 고려, 창업 가능 업종을 신설하고 창업 기회 확대를 위한 신제품 출시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에는 관광·보험·안전·문화 분야의 창업 가능 업종을 세분화하거나 신설하는 과제 13건이 포함됐다.

 

 

 

 

 

 

외국인 개인 관광객 안내시에도 단체관광객과 동일하게 자본금 1억원을 갖춰 일반 여행업 등록을 해야 한다.

 

정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외국인 대상 ‘소규모 관광안내업’을 신설하고 자본금을 2000만원 내외로 하는 등 등록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해 소액·단기보험업에 대한 별도 허가기준을 만들어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펫보험과 공연티켓보험, 치한보험 등 다양한 ‘맞춤형 보험업’ 창업을 촉진하기로 했다.

 

해양심층수 처리수 제조업 신설을 위한 해양심층수개발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지금은 취수된 해양심층수로 화장품원료 등을 제조만 하는 경우에도 해양심층수 개발업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이를 위해 불필요한 취수시설 설치 등을 부담해야 있다.

 

정부는 해양심층수 처리수 제조업을 별도로 신설하고 시설요건 등을 간소화할 경우, 약 70억원의 시설비용 절감과 함께 향후 5년간 5개 이상의 해양심층수 처리수 제조업 창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차량·의약품·식품 등의 신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과제 5건도 포함됐다.

 

커피찌꺼기를 고형연료제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해 신제품을 만들 수 있게 하고 화물차·특수차도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동물용 세포치료제와 유전자치료제 심사기준도 신설한다.

 

정부는 화물차·특수차를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도록 하면 연간 2000대 이상 캠핑카 개조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능력있는 누구나 창업

‘능력있는 누구나’ 창업이 가능하도록 과도한 창업 자격 요건이 27건이 완화된다.

 

정부는 창업기업이 과도한 전공·경력·업력 등을 요구받지 않도록 창업 자격 요건과 결격 사유를 완화하는 과제 27건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창업자의 필수 경력을 4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관련업계 종사경력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도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중문화예술발전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회적 기업 창업(인증)의 자격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사회적 기업 인증을 위해 사회적 목적 실현 업무를 6개월 이상 지속하고 사회적 목적 실현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하나, 개선되면 6개월 미만 영업시에도 일정 수입기준 충족 시 인증을 허용하고 사회적 목적 실현 비중을 30% 이상으로 조정한다.

 

감정평가사시험 영어 과목에는 듣기평가가 있어 청각장애인은 자격증 취득 및 창업이 곤란한 만큼 청각장애인에게 적용할 별도의 영어점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감정평가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장례지도사는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으면 자격취득을 할 수 없으나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 분묘발굴, 사체영득 등 관련 범죄만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1인·소규모 창업

정부는 ‘1인·소규모’로 창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시설·인력·자본 요건을 완화하고 시설·장비를 임차하거나 공동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게 규제를 개선한다.

 

이에 따라 시설·장비 요건을 축소하고 임차·공동사용을 허용하는 과제 18건, 창업기업 부담금을 완화하고 운송·산림복지·여행 등의 자본금을 축소하는 과제 24건이 추진된다.

 

 

창업벤처기업과 연구전문기업에 한해 직접 생산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타기업의 생산시설을 이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도 공공조달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20%가량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보세공장 창업 시 경비위탁계약을 체결하면 보안시설 구비의무를 면제할 방침이다.

 

아울러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범위에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특정물질제조수입부담금,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을 추가하고 제조업 창업자의 농지보전부담금 면제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리며 농어업인 태양광시설 등도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창업 허가기준도 완화해 10억원 이상의 자본금 기준을 삭제하고 화물차 보유 대수를 500대 이상에서 50대 이상으로 대폭 낮춘다.

 

 

 

이는 그동안 인터넷·모바일 기반의 다양한 스타트업체가 운송가맹사업을 추진했으나 자본금과 보유 대수 기준을 채우지 못해 포기한 점 등을 감안해 마련하게 됐다.

 

 

쉽고 간편하게 창업

‘쉽고 간편’하게 창업이 가능하도록 인허가·서류 등 창업 절차를 간소화한다.

 

정부는 인허가·등록 면제, 창업 서류 간소화, 처리기간 단축, 수수료 폐지 등 창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다양한 지역에서 창업이 가능하도록 입지를 확대하는 과제 18건을 마련했다.

 

등산복에 IoT(사물인터넷)을 적용, 건강정보를 수집하는 사업 등 부수적으로 IoT서비스를 결합하는 경우 별정통신사업 등록을 면제하기로 했다.

 

또 수출 창업기업에 3년간 한시적으로 자유무역지역 입주를 허용하고 실적평가후 정식 입주를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된 장례식장에서 음식제공을 못하게 한 규제를 개선했다.

 

보건복지부가 장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녹지지역에 있는 장례식장 251개의 음식물 제공이 가능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창업규제 혁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신규 창업가능 업종을 계속 발굴하고 특히 규제혁신 5법 입법을 완료해 신산업 창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규제혁신과 044-200-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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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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