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왕따를 부추기는 직장상사 법적 대처방법! feat.고용노동부

eggmon 2021. 3. 24.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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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직장 내에서

왕따를 주도하는 상사에 대한 대처법을 알아보아요.

“어느 순간 사내 왕따가 되어 점심도 혼자 먹고 있어요.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사내 정보를 못 듣는 경우까지 발생하면서 일 못하는 직원이라는 이미지까지 굳어졌습니다.

 

문제는 왕따를 주도하는 것이 제 직속 상사라는 사실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분 눈 밖에 나면 그 순간부터 회사 내에서 입지가 형편없어지는데 앞으로 저는 어떡해야 하죠?”

 

 

Q.“직장 상사의 부적절한 지시와 행동. 직장 내 괴롭힘이 맞나요?”

 

A.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여부는 3개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직장에서의 지위(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집단 따돌림이나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는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행위로써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이 가능합니다.

 

 

“직속 상사라 신고가 부담스럽습니다. 회사에 얘기 하는게 맞을까요?”

 

YES!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사항이라면, 즉시 회사에 알려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근무지 변경, 유급휴가, 가해자의 대기발령 등 피해자를 적극 보호해야 합니다.

 

 

 

“신고로 인해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무섭습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피해 주장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에 문의하세요. (전국 10개소 설치·운영 중)

 

공인노무사 등 전문상담사가 상주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전화: 1522-9000

 

 

 

직장 내 괴롭힘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서로 존중하는 건강한 직장문화로 밝은 일터를 만들어가요~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누리집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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