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소득공제 꿀팁2

꼼꼼히 살펴보세요!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돕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오전 8시 시작!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비용,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액 등 공제 대상 포함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돕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오전 8시 시작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소득·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홈택스(www.hometax.go.kr)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할 수 있다. 올해 간소화 서비스는 산후조리원 비용(의료비 세액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액(소득.. 2020. 1. 10.
국세청, 알아두면 유익한 연말정산 도움 자료 및 유의사항 제공 연말정산 체크포인트,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국세청은 20일 무주택 세대 근로자, 맞벌이 부부, 이직한 근로자 등 유형별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공했다. 주택과 관련된 공제 항목 무주택 세대의 근로자는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다음과 같은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가 소득·세액공제시 유의 사항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장애인·경로우대)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이를 지출한 근로자가 공제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가능하나, 맞벌이 부부가 교육비를 중복 또는 나눠서 공제받을 수 없다. 배우자의 기부금을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없다. 부양가족 인적공제시 유의할 것.. 2019. 10. 14.
반응형